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12-06   1594

음성직 사장 고발 건 각하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검찰, 참여연대의 음성직 사장 등 도시철도공사 각종 비리혐의 고발에 대해 12월6일 ‘각하’ 처분 통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 참여연대,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중대한 비리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터


참여연대가 지난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담당 : 형사5부 박영수 검사)이 11월 3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2월 6일) 통보해왔다.

통상, 각하처분은,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건은 이미 언론에도 그 구체적인 혐의가 다수 보도되었으며,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 일관된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며, 특히 서울시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입찰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기관장 경고’까지 한 사안이다.

더구나,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검찰청의 특수 2부에서도 고발 사유 중의 하나인 ‘스마트몰 애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이 이와 같이 엄중함에도 막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는 개시되지 않아, 참여연대가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의 내용이나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추가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각하처분을 내린다면, 수사권을 보유한 검찰의 존재의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지 없다.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고발하였더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려우니, 추후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고발하든지 하라’는 격이니, 더욱 검찰의 이 번 각하처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고발인인 참여연대 인사들은 소환하여 장시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면서도, 피고발인인 음성직 사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실무자들에게 고발 관련하여 소환조사한 이외에 서면조사로 대체하거나 고발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아예 애초부터 수사를 진행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의 이 번 결정이 있기 전부터 피고발인들은 ’11월이면 사건이 마무리 될 것 같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이 번 결정이 피고발인들 봐 주기를 넘어, 스스로 피고발인들의 변호사를 자처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각하처분 결정문을 신청하여 받아본 이후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다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에 다수 의원들이 제출한 음성직 사장 해임건의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음성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서울시도, 검찰도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 그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도 ‘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음.


2)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돼 있음.(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몇 가지 비리가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음.)


3)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은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하여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79억원대의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2010. 3.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하면서,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안이 제출되기도 했음.

12.6_도시철도고발각하처분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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