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6-09   1267

[입법의견서] 유보신고제에 대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의견 전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어제(6/8) 지난 5월 19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2호),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쓰면서도 참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인데 의견서를 낸다고 수정될 수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입법 의견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쓰긴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더라구요.

 

통신요금 결정권을 독과점 통신사에게 맡기는 인가제폐지 유감 

유보신고제의 실효성과 심의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 의견 있어

심의 내용·과정을 법령에 자세히 명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의 통신시장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단 한차례도 1위사업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시장 지배 사업자입니다. 2011년 알뜰폰 도입으로 시장집중도(HHI)가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HHI 지수 3000이상으로 ‘매우 집중된 시장’이며(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5G 상용화 이후에는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요금인가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행 ‘요금인가제’의 적용 대상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불과하며,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와 LGU+는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는 통신시장 규제완화를 이유를 들어 폐지해 버렸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n번방 방지법’에 묶여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인가제 폐지로, 전국민의 필수생활비가 되어버린 통신요금 결정권을 독과점 시장에 맡겨두는 된 셈입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과점시장에서 “인가제는 시장 자유경쟁을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데 신고제로 바꾸면 국민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신고제를 실시한다”라고 답변했고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오히려 요금 인하 효과가 날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가제 폐지 이후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개선할 다른 대책 없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인하 효과가 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인가제를 폐지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기영 장관의 장담처럼 이통3사의 과점상황에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 제출 자료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심사 기준, 그리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용약관 반려 조건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심사할 전문가와 심사 절차, 세부적인 심사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법의견서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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