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9-10   1096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합니다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소득기준·피해상황 아닌 연령기준·이통사 통한 지원, 동의 어려워

소득기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편지급하거나 피해업종 집중해야

통신비 감면하겠다면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통분담 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9/09)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13세 이상 전국민’이라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의 지원기준과 ‘이통사가 감면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은 동의하기 어렵다.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절반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접적인 피해업종 등에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집중지원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사가 나머지 절반을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은 재정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온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기준이나 피해상황 기준이 아닌 13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도 모호하다. 게다가 세 회사가 90%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했던 상반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1조 6,25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의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은 당정청 입장에서는 지원금 전달에 드는 행정비용을 이통사에 전가하면서도 적은 재정투입으로 폭넓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또, 이통3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통신비 감면이라는 생색을 내면서도 감면분을 모두 정부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볼 것 없는 방안이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업종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 이통3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이동통신서비스를 독과점하면서도 평소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투자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으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징수해 연 3조원의 이익을 내 온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전국민재난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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