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7-03-19   1826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정보통신부에 청구하였다.

2. 한국통신은 유료화의 중요한 이유로 서비스의 개선을 내세웠으나 현실은 유료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통신은 “선진국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통화 적체 현상을 해서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시점에 번호안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화번호안내의 오류가 여전하고, 장시간의 통화대기 또한 달라진 것이 없으며, 보상을 받으려 해도 이의신청 접수전화가 내내 통화 중이어서 많은 시민들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도 결국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용에 있어 불공정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전화로 안내를 받음에도 기종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주화용 DDD공중전화 40원, 카드공중전화기, 카드·주화겸용공중전화기, 관리 공중전화기 80원) 불공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똑 같은 한 개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는데 있어 요금이 다른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약관의 제 13조 손해배상에 대한 약관은 일반손해배상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로 통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되, 이용자는 해당통화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 안내를 잘못 받음으로써 생길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여 승객이 다쳤을 때, 버스 회사는 버스요금한도에서 배상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첨부 자료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유료화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서비스유료화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이다.

현실적인 재정여건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유료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료화 전 서비스의 준비에 만반을 기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 요금의 실태는 유료화를 먼저하고 그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료화 이전과 변함없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단순한 과도기 현상이나 시민의식의 부재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재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통신의 약관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 제 3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약관일뿐 아니라 한국통신의 번호안내 유료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보통신부는 유료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완료한 다음, 또한 이용 요금의 요율 또한 적정하고 명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후 비로소 이용약관을 인가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현재의 이용 약관을 인가한 정보통신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본 행정심판 청구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의 첫사업중의 하나이다. 참여연대가 올해부터 전개하는 이 운동은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본권의 보호가 핵심 내용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생활인권운동, 생활제도개선

운동,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참여운동이다. 본 행정심판청구도 수많은 전화이용자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14안내전화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이다. 참여

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이와 같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없이 침해당하는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운동으로 3월 26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제보전화개설, 작은권리지킴이단(시민자율모임) 활동, 시민생활

학교 등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4. 본 행정심판 청구는 전화안내서비스료 80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써비스 제공자의 자세에 사회적인 문제제기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5.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번 행정심판에 후속사업으로 만약 청구가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들어갈 것이며, 작다고 무시되고, 미미하다고 소홀히 여기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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