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2-27   4796

[고발]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특히, 스마트애드몰 사업의 경우 KT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KT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회사 내부 검토보고서(기밀) 입수해 고발 근거 정확히 제시

※ 고발장 제출 일시 및 약식 기자회견 : 2.27(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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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2.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KT 회장 고발 사실을 발표하고 이후 바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고발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 검찰은 이번에 고발장이 제출된 이석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건의 배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석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관련 배임 혐의 :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해 실제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깊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신뢰할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이 사업관련해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실무책임자들의 KT 내부 기밀 보고서를 제보 받음) 고발하게 됐음.

2)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 혐의 :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는 6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3)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혐의 : 이석채 회장이 본인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자세한 고발 내용은 고발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이석채 회장의 또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날 시는 추가적으로 또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고발한 혐의 외 KT의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 불법적인 노동탄압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대 통신기업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고발장

 

 

고 발 인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대표하여)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건물 4층 민생희망본부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피고발인 이석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집행을 담보하고, 결과적으로 위 기관·공기업 등의 활동이 국민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이며,

 

 

나. 피고발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합니다)의 경영을 대표하는 자로 2009. 1. 14.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중임된 사람으로(증 제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아래와 같은 다수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KT 및 그 주주, 그리고 국민경제에 온갖 피해와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2. 본 고발의 요지

 

가. 피고발인은 2012. 3.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한편으로 2012. 10.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피소된 전력 등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나. 이 가운데에서 본 고발장에서는 세 건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하며, 추후 피고발인의 불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추가로 고발을 할 것임을 서두에 밝혀둡니다.

 

 

– 고발할 첫째 사항은 피고발인이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SMRT 애드몰 사업 관련한 출자 등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의 점이고,

 

– 두 번째 고발할 사항은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의 점입니다. 세 번째 고발사항은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의 점입니다.

 

– 참고로 둘째와 세 번째 고발사항은 피고발인의 친척인 유종하(과거 외무부 장관, 이명박 후보 선대위원장 등 역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둘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하에서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 SMRT 애드몰 사업과 관련한 고발 내용

 

가.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1) SMRT 애드몰 사업의 내용 및 KT의 참여 경위

 

– SMRT 애드몰 사업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합니다)가 운영 중인 지하철 5, 6, 7, 8호선 148개 역사 및 1,558개 차량에 표출매체, 광대역 네트워크 및 무선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역사 및 전동차 내의 광고사업권을 확보하여 10년간 운영 후 도시철도공사에 기부체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별도의 사업으로 LCD 모니터를 통하여 공익정보뿐만 아니라 동영상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 2008. 10.(피고발인이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입니다) KT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SMRT 애드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급보증없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양도 후 철수 가능하도록 사업위험을 최소화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4면, 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1면).

 

 

– 그런데 피고발인이 KT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출자금은 대폭 증가하면서, 지급보증을 통한 연대보증의무의 설정 내지 적립금의 설정이라는 대단히 불리하고 불평등한 약정이 체결됨으로써 KT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 항을 바꾸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고발인 취임 이후 상황의 악화

 

–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9. 4. 30. 피고발인은 성남시 분당 본사 대강당에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을 초청하여 KT 주요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R&D와 IT로 바꾼 서울버스와 지하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2009. 5. 18.경에 앞서 본대로 KT는 스마트 애드몰 사업 참여자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KT는 3월 경과 후 사업성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함으로써 사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남겨두었음 또한 앞서 본 바입니다(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5면, 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1면).

 

 

– 그런데 피고발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2010. 3. 26. 경 KT는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하고(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4면), 각종 적립금 설정을 KT가 부담하는 지분구조대비 불평등한 금융약정계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2면).

 

 

– 이는 2008. 10. 최초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한 지급보증이 없는 위험 최소화 결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써 사업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적인 대기업 CEO의 역할과는 정반대로 경영 리스크를 오히려 확대시켜 회사(KT)의 경영상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이례적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 한편 2010. 8. 경 스마트 몰 사업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고발인 단체(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업무상 배임 협의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을 고발하였고(현재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0. 9. 경 구축사업 하도급 비리 이슈로 KT ooo, 포스코 ICT ooo가 구속되었고, 2011. 8.경에는 이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증 제7호증 파이낸셜 투데이 2011. 8. 20. 기사출력물). 이는 이 스마트 몰 사업이 비리의 복마전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KT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발인으로서는 이 사업의 출자 확대나 KT가 경영상 위험을 증가하게 되는 결정을 그만큼 회피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상황의 전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 2010. 11. 29. 경 ‘가치경영실’에서 피고발인에게 스마트 몰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한바 있습니다(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면, 14면, 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3면). 이 보고서에서 가치경영실은 당해 스마트 몰 사업전망이 금융약정계약(2010. 3.) 당시 예상 매출 6,118억원에서 불과 8개월만에 4,35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현재 투자할 경우 손해가 나는 NPV가(순 현재가치) 마이너스(-) 165억원이 발생하고(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3면), KT에서 자금제공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목적법인의 매출 부진 시 KT가 자금 지출이 추가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지배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상생방안도 강구할 것”을 지시하여(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면), 사업의 계속 추진과 퍼프컴의 미출자지분인수 등 사업지배구조를 확대하라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실무담당자가 사업지속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CEO가 사업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통상의 경영의사결정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의사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뒤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이 사건 스마트 몰 사업과 관련된 KT의 재산상 손실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한편 피고발인은 2011. 5. 경에는 이 사건 스마트 몰 사업에 6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는바(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3면),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성직 전 사장 결재로 계약체결 시기 연장 및 지급 보증금 감면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감사원은 이후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함)에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손실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3면, 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2면)를 간단히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3) 소결론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 취임 이후 스마트 몰 사업은 그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고 이는 곧 사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실무담당자가 사업지속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의 최고경영자로서 피고발인은 사업의 계속 추진과 퍼프컴의 미출자지분인수 등 사업지배구조를 확대하라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 혹은 다시 검토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KT의 이미지 훼손을 막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피고발인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바, 항을 바꾸어 피고발인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검토

 

1)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의 다수의 판결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대법원 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어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있어서 정책적인 견지에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가) 피고발인의 배임행위

 

– 이 사안에서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애초 피고발인의 KT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는 SMRT 애드몰 사업은 지급보증없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양도 후 철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취임 이후 이 사업의 참여형태는 KT가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한편(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4면), 각종 적립금 설정을 부담하는 지분구조대비 불평등한 금융약정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2면).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리한 형태의 출자를 KT가 하여야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 둘째, 이렇게 불리하고 불평등하게 변질된 참여 형태 속에서 출자금이 애초 5억원에서 60억원을 추가하여 출자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출자의 증대는 ①2010. 9. 경 구축사업 하도급 비리 이슈로 KT ooo, 포스코 ICT ooo가 구속되고, ②또한 2010. 11. 29. 경 ‘가치경영실’의 스마트 몰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시 당해 스마트 몰 사업전망이 금융약정계약(2010. 3.) 당시 예상 매출 6,118억원에서 불과 8개월만에 4,35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현재 투자할 경우 손해가 나는 NPV가(순 현재가치) 마이너스(-) 165억원이 발생함을 경고한 이후였다는 점, ③2010년말 기준 이러한 NPV(순 현재가치) 마이너스(-) 165억원은 2011. 4.기준 -375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2면) 등 세가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60억원의 추가 출자는 KT에 손실만을 끼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배임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앞서 본대로 대법원 판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만 배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배려취지의 판시를 감안하여도 피고발인의 배임적 행위는 매우 선명하면서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뚜렷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고발인이 60억원 출자증대라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KT를 위한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도 KT 내부는 이미 막대한 손해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손실발생의 개연성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이익획득의 개연성은 사실상 전무했음을 피고발인인 내부지적과 경고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은 앞선 판시가 지적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KT와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즉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KT의 손실

 

–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로 KT가 본 손실은 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3면, 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2면에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증 제3호증 보고에서 KT의 판단은 2010. 3. 26.의 금융약정 당시 향후 10년간 매출을 6,118억원으로 예측하였지만, 2010. 11. 29.경 당해 스마트 몰 사업전망이 4,35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현재 투자할 경우 손해가 나는 NPV가(순 현재가치) 마이너스(-) 165억원이 발생함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 또한 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2면을 보면 2010년말 기준 이러한 NPV(순 현재가치) 마이너스(-) 165억원은 60억원을 추가하여 출자하기 직전인 2011. 4. 기준으로 -375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결국 피고발인이 사업자금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한편 각종 적립금 설정을 부담하는 지분구조대비 불평등한 금융약정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60억원을 추가하여 출자한 것은 -375억원의 매출손실을 가져온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매출손실은 결국 이 사건 스마트 몰 사업참여로 인하여 KT가 안게 될 손실의 위험이고, 이는 앞선 판시에서 본바와 같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매출 감소액 -375억원 가운데 피고발인이 업무상 배임에 의하여 출자한 60억원은 온전히 KT의 재산상 손실로 평가될 것인바, 이 60억원이 피고발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4. 주식회사 OIC 랭귀지비쥬얼 사업,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와 관련한 고발 내용

 

가.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1) 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에 관한 경위

 

– 2009. 12. 8. 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이 설립됩니다(증 제8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 그런데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 오늘 2013. 1. 28.자 기사(증 제9호증 미디어 오늘 2013. 1. 28.자 기사출력물)는 복수의 KT 및 KT OIC 관계자의 전언을 빌려 “2009년 12월 KT는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을 설립했다. 당시 자본금은 10억. KT는 20%인 2억 원(40만주)을 투자했고, 나머지 8억 원(160만주)은 유 전 장관이 부담했다. 당시 KT는 미디어본부 내 전담반을 꾸려 회사설립을 지원했고, 오아무개 상무를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보냈다. 설립 초기부터 KT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진행된 사업이었던 것이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 계속하여 이 보도를 보면, 2011년 유종하 전 장관이 이 회사 지분을 황경호 주식회사 이퓨처 사장에게 넘겼는데, 그해 11월 황경호는 주식회사 오아이씨의 대표이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문에 의하면 “KT OIC 관계자에 따르면, 황 현 대표와 유 전 장관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1년 9~10월께로 유 전 장관은 사업 수익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BBC 콘텐츠 계약에 있어 자본금 규모인 10억 원 이상이 필요해지면서 KT 내부에서도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당시 황경호는 유종하의 지분 중 110만주를 2배 가격인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도 유종하 보유 주식 50만주를 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유종하는 자신의 지분 전체를 설립 초기 가격보다 2배 높은 주당 1,000원에 매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8억 원 가량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같은 해 11월 KT는 57억 원을 주식회사 오아이씨 증자에 투자했고, 이듬해 1월 계열 편입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발인의 친척인 유종하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 된 셈인 것입니다. 2013. 1. 현재 주식회사 오아이씨 지분은 KT 79.22%(610만주), 황경호 사장 8.44%, 주식회사 이퓨처 6.49%, 재무적 투자자 5.84%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 제9호증 미디어 오늘 2013. 1. 28.자 기사출력물).

 

 

2)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에 관한 경위

 

– 미디어 오늘 2013. 2. 4.자 기사는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증 제10호증 미디어 오늘 2013. 2. 4.자 기사출력물)에서 “ KT가 이석채 회장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KT는 2012. 7. 1.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를 확보했습니다. 장부가액 기준 주당 4,445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한편 2010년 기준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습니다. 결국 주당 500원의 주식을 주당 4,445원으로 매입한 셈입니다.

 

– 그런데 위 이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유종하 전 장관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은 24만 730주로 전체 10.03%였다. 2006년 이 회사는 10만주를 추가 발행했고, 유 전 장관의 지분은 9.63%가 됐다. 유 전 장관은 2008년 주식 3만 8516주를 더 매입했고 27만 9246주가 됐다. 지분은 13.81%로 늘었다. 2010년 유 전 장관 지분은 9.63%가 됐다.”는 것입니다.

 

– KT는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확보한 이 회사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가 누구로부터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배임행위

 

1) 먼저 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과 관련한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피고발인이 2009. 12. 8. KT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친척인 유종하가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을 설립한 것 자체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출자는 그 출자의 파트너가 유종하라는 점을 빼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둘째, 가사 앞선 2억 원(40만주)을 투자한 것이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하여도 2011. 11. KT로 하여금 57억 원을 주식회사 오아이씨 증자에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이 시기 KT는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로 주식회사 케이티에듀아이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증 제1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이러한 상황에서 57억원을 증자하는 출자를 감행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에듀아이의 지분을 헐값에 처분한 것은 친척인 유종하에게 재산상 이득을 부여하고 반대로 KT에게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12. 5. 30. KT가 한국거래소에 등록한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오아이씨는 2011년 기준 3억 9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증 제9호증 미디어 오늘 2013. 1. 28.자 기사출력물). 이런 회사에 무려 57억원을 증자하여 투자하면서 같은 목적의 계열사를 헐값에 처분한 것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와 관련한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피고발인이 2012. 7. 1.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를 장부가액 기준 주당 4,445원으로 매입한 것은 당시 이 회사의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거래는 그 이익이 친척인 유종하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적자거래로써, KT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적 거래임에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증 제10호증 기사문의 다음과 같은 보도, 즉 “KT가 참고했을 2009~2011년 동안 이 회사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사이버MBA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 5억8781만9582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2억7580만3488원 적자였다. 2011년에만 1억42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기준 이 회사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주당 순손실은 각각 203원, 95원으로 계산됐는데, 유 전 장관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2009~2010년 사이 수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발인의 배임행위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앞서 본대로 대법원 판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만 배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배려취지의 판시를 감안하여도 피고발인의 배임적 행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뚜렷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고발인이 친척인 유종하의 회사에 출자 또는 그의 지분을 시가보다 휠씬 비싼값에 사들인 행위를 경영상 판단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과연 이러한 결정의 동기에 KT를 위한다는 인식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판단대상인 유종하가 관련된 사업의 내용도 이미 KT의 계열사가 있는 사업(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의 경우)이거나 이미 적자투성이인 사업(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의 경우)이었습니다. 손실발생의 개연성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이익획득의 개연성은 사실상 전무했음은 당시의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상 지표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은 앞선 판시가 지적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KT와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즉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한 KT의 손실

 

 

1) 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과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피고발인이 최초 출자한 2억원과 추가 증액출자한 57억원은 모두 KT의 손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이러한 이득을 유종하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60억원 이상 투자한 KT의 종래 교육계열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에듀아이를 투자금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7,000만원에 매각한 것 역시 피고발인이 KT에 끼친 손실이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으로 피고발인이 KT에 끼친 재산상 손실은 적어도 59억원 이상으로 볼 것입니다.

 

 

2)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09년 5억8781만9582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2억7580만3488원 적자를 기록하고, 2011년에만 1억42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2010년 기준 이 회사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는 점, 2009년부터 2년 동안 주당 순손실은 각각 203원, 95원으로 계산됐다는 점(증 제10호증 미디어 오늘 2013. 2. 4.자 기사출력물)을 종합하면, 피고발인이 2012. 7. 1.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를 장부가액 기준 주당 4,445원으로 매입함에 들인 77억 7,500만 원은 그 전액을 KT의 재산상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투자가 KT로서는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거래이고, 오직 피고발인의 친척인 유종하에게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174만 9000주, 전체 지분 50.5%를 매입함에 들인 77억 7,500만 원 전액을 재산상 손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여론(餘論) – 그 외 피고발인의 갖은 비리의혹 등 비위행위에 관하여

 

가. 한편, 피고발인은 본 배임의혹 사건 외의 배임 의혹과 함께 일반 국민상식과는 크게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많은 지탄을 받은 자입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회장 취임 후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를 무려 44.4%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KT 이사들의 보수한도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신의 임금을 올린 셈이어서 KT CEO의 보수가 30억원을 넘게 됩니다. 같은 해 2009년 KT 직원 6,000명이 감원되었음을 감안하면 그의 행태는 고통분담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뿐 아니라 자신의 집이 있으면서 회장 사택으로 ‘타워팰리스’를 별도로 구해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1년 만에 호화사택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 역시 계속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기업 경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피고발인이 취임한 이후 이사회 규정을 변경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투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예컨대 그 이전까지 ‘100억원 이상의 자회사 설립 및 100억원 이상의 지분매각, 토지와 건물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던 것을 3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어긋나는 것인 동시에 그 확대 폭이 대폭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출연 또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듯 서초사옥 마련 등에서도 거듭 논란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0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강남사옥(매각가 290억원)과 동아타워(매각가 171억원)를 매각 처분하고, 서초역 ‘성봉동익빌딩’을 임대해 이전한 바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KT측이 이 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 6억3200만원과 건물소유주에게 빌려준 274억원, 임대보증금 210억원 등 2014년 11월 30일까지 총 858억 원의 자금이 묶이거나 낭비됐다고 합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KT 측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득을 본 특정인물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인데 KT가 임대한 ‘성봉동익빌딩’ 건물주인 동익엔지니어링(대표 박노훈)은 KT로부터 자금지원과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익엔지니어링의 실소유주인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와 박노훈 사장은 19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증 제13호증 2012. 9. 14.자 <파이낸셜투데이> KT 이석채 회장, 잇따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까닭 제하 기사문 출력물).

 

다. 게다가 자신이 취임한 이후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로 KT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받는가 하면(증 제14호증 조세일보 2012. 12. 13.자 국세청, KT에 ‘매머드급’ 세금 추징 제하 기사출력물),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서 불법 대포폰을 개통해준 관련자에 대해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고(증 제15호증 2012. 5. 14. 자 <조선일보> KT 사장이 ‘장진수(사찰자료 파괴한 총리실 주무관) 대포폰’ 만들어 제하 기사출력물), 이러한 와중에 고객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증 제16호증 2012. 9. 14.자 <시사포커스> 넋빠진 KT,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제하 기사출력물), 또한 KTX 철도선로 공사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공사를 하고 국고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 받는 등(증 제17호증 2013. 2. 23. [MBC] ‘철도시설공단·KT, 불필요한 공사에 1천억 낭비’ 제하 기사출력물) 사회공공성이 강한 통신기업의 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처신을 해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입니다. 이런 점까지를 감안하고 종합했을 때 이석채의 각종 배임 혐의 및 불법 혐의는 더욱 철저히 수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 이러한 의혹에 찬 행동은 노무관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 이미 수차례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으로 문제가 된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은 수많은 직접적인 입안자, 시행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채는 이를 지금껏 부인하고 있으며(증 제18호증 2012. 9. 12.자 <한겨레> “KT 본사서 인력퇴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실행” 제하 기사 출력물),

 

– 한 술 더 떠 지난 4월에는 본사 노무관리담당자가 지사장, 팀장을 모아놓고 공식 교육을 통해 ‘kt새노조와 민동회는 해사집단이며 이들이 직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라’ 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교육을 해서 성남지청 등에 고발되어 있기도 합니다(증 제18호증 2013. 1. 14.자 <미디어오늘> “KT 퇴출프로그램, 본질은 범죄적 구조조정제하 기사 출력물).

 

6. 결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 몰 사업에 관한 60억원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과 관련한 59억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와 관련한 77억 7,500만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바, 이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KT)

1. 증 제2호증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1. 증 제3호증 SMRT Mall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1. 증 제4호증 법인등기부 등본(미디어퍼프플러스)

1. 증 제5호증 법인등기부 등본(퍼프컴)

1. 증 제6호증 법인등기부 등본(포스데이타)

1. 증 제7호증 파이낸셜 투데이 2011. 8. 20. 기사출력물

1. 증 제8호증 법인등기부 등본(오아이씨랭귀지비쥬얼)

1. 증 제9호증 미디어 오늘 2013. 1. 28.자 기사출력물

1. 증 제10호증 미디어 오늘 2013. 2. 4.자 기사출력물

1. 증 제1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케이티에듀아이)

1. 증 제12호증 THE ASIAN 2012. 12. 21.자 기사문 출력물

1. 증 제13호증 <파이낸셜투데이> KT 이석채 회장, 잇따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까닭 제하 기사문 출력물

1. 증 제14호증 조세일보 2012. 12. 13.자 국세청, KT에 ‘매머드급’ 세금 추징 제하 기사출력물

1. 증 제15호증 2012. 5. 14. 자 <조선일보> KT 사장이 ‘장진수(사찰자료 파괴한 총리실 주무관) 대포폰’ 만들어 제하 기사출력물

1. 증 제16호증 2012. 9. 14.자 <시사포커스> 넋빠진 KT, 경영진이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제하 기사출력물

1. 증 제17호증 2013. 2. 23. [MBC] ‘철도시설공단·KT, 불필요한 공사에 1천억 낭비’ 제하 기사출력물

1. 증 제18호증 2012. 9. 12.자 <한겨레> “KT 본사서 인력퇴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실행” 제하 기사 출력물

 

 

첨부자료

1. 위 증거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2013. 2. 27.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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