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가맹점 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가맹본부 일가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SPC(파리크라상), 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오너 일가,

가맹점주 및 소비자에게 가야 할 이익 가로챈 것과 다름없어! 
특허청·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상표법·가맹사업법 개정도 필요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현관)

정의당,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현관 마당)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고발인들이 참여해 고발 취지와 제도개선 요구안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개 가맹본부에 대한 고발장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위)은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해서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도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상표법, 가맹사업법 등의 정비에도 나서고 가맹본부들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사도 꼭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상표권 유용 불법행위 의혹은 특허청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상표권 문제의 소관 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사용 사실 자료 제출 확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상표법 개정 이전의 법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를 법인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도록 특허청 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주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맹본부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게 되고, 해당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증가하는 바, 함께 노력한 부분의 과실이 최종적으로는 가맹본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법안 개선도 시급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상표(영업표지 등) 사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징수하는 가맹금과 상표사용료 등의 명확한 구분 조치 및 상표권 관리와 관련되 제반 비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이익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4개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가맹사업계에 만연한 상표권 유용 및 부당이득 문제와 그로 인한 중소상공인(소속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가맹점 이용자)의 피해와 부당한 부담 증가 문제가 시급히 근절되길 바라며,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가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고 나아가 관련 법제도까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 별첨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 붙임 1 : 기자브리핑 진행안
–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10.20(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출입구 앞(현관)
– 참석자 
1) 국회, 국감에서 제기한 상표권 문제 : 김제남 의원(정의당/국회 산업위)
2) 고발 취지 : 이재정 정의당 민생사업실장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3) 상표권 관련 문제 추가 설명: 남희섭 변리사
4) 불투명한 가맹금 등 공개 필요성 등: 김태연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5) 고발장 작성 변호사 말씀 : 김종보·성춘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 2 : 고발 요지 및 기자회견문 

상표권 이용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부당 추구 의혹,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개인 명의로 꼼수로 보유하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범죄적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표권 꼼수는, 세월호 유병언 일가가 각종 계열사 상표를 자기 개인명의로 등록해 놓고 막대한 로열티를 챙겼던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전후하여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유실태와 오너일가의 부당이득 추구 현황을 분석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타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된 왜곡된 상표권 보유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기업에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 대표자나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수수하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영위하거나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발하는 4개 업체의 오너일가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배임혐의가 짙은 경우입니다. 불법적 행위의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파리크라상), 2.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본죽 등), 3. 커피전문점 탐엔탐스(탐엔탐스), 4. 보쌈족발 브랜드  원앤원(원할머니)입니다.

 

이들 업체의 오너 일가가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이전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프랜차이즈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브랜드를 개인 명의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와 매각수수료를 수수해 왔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상표권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은 브랜드 상표권을 핵심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업태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하여야 하고 적어도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소속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상표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벌리는 것은 가맹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맹본부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당이득만큼 소속 가맹점주(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이득을 중간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는 저명한 가맹본부들의 불법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pc(파리바게트)의 경우,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SPC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는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표권을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크라상 법인 매출의 87% 가량을 차지하는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출에서 상표권 로열티를 수취한 것이나 다름없어 불법‧탈법성 의혹이 짙습니다. 최근 3년간 이 명목으로 파리바게트 가맹점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로얄티로 부당하게 가로채 간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향씨는 파리크라상 명의의 매장에서도 별도로 로열티를 취득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미향씨는 9월 1일자로 상표권을 회사에 명의 이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배임 혐의와 부당이득 취득의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2) 본아이에프(본죽)의 경우,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호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수취하였고, 부인인 최복이 대표도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죽 등 가맹점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과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가격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탐앤탐스(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중 1건은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득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원앤원(원할머니)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을 박천희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당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짙습니다. 박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원의 로얄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원 가량을 수수하여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원 규모입니다. 원할머니가 2014년에 당기순손실이 67억원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만 17억원 가량의 로얄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하고 부당한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크게 의심이 됩니다. 상표권로열티는 배당과도 별도이고, 법인의 영업현실이나 손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며, 또한 급여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38% 세율에 비해,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작  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무참히 폐기하고, 그 자리에 경제활성화라는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전국의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와의 갑-을 관계, 노예성 계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경제,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본사는 아직도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하고 있거나, 식재료 등에 높은 마진을 적용하고, 매장 전환요구나 가맹계약 종료 위협을 하는 등 여러 행태의 부당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상표권의 광고나 관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모두 감당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숨겨진 갑질행위로 배임혐의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좀먹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가맹본부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배를 불리고 있을 때, 가맹점주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하루하루 벌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결국 전국의 가맹점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고, 가맹본부 오너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로얄티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의혹과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가맹거래 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면서도 동시에 수없이 많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가계경제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발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오너일가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표권 꼼수가 꼭 바로잡히길 기대해봅니다.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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