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윤종호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요청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요청

지역상권 피해 우려해 입점 반대한 이유로 4억여원 배상 책임 물어

“지자체 정책적 결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중소상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력화 될 것”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60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오늘(12/5)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중이던 2011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구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울산북구청은 이를 지주측에 지급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경제넷와 시민 1,610명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며, 울산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19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1,610명의 시민은 경제넷이 11월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공개 서명페이지를 통해 동참한 것이라고 경제넷은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울산북구의회에 제출한 탄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체로, 2012년 결성 이후 갑질 근절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하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구상금 청구가 합당한 정책적 판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1,610명도 이에 동의하여 탄원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미 울산 북구 주민 1만여명이 이에 동감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울산북구의회)에 청원안을 제출한만큼, 울산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1년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입점 준비를 하던 당시, 이미 북구에는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구 인구가 17만명 정도였던것을 감안하면 약 4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였던 셈입니다. 전국 평균 15만명당 대형마트 1개인 것에 비춰볼 때, 당시 울산 북구는 이미 대형마트 초밀집상태였습니다.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고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익보다 상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윤 전 청장은 고심 끝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 전 구청장의 후임인 박천동 전 북구청창은 지주측에 배상금을 포함한 5억6천만원을 지급하고는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대법원은 2018년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지급액의 70%에 달하는 구상금인 4억 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고(제124조 제5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제39조 제1항 제8호)고 되어있습니다. 울산 북구의회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구의회에 수많은 청원이 제출되었듯이, 북구 주민들은 울산북구청의 구상금 청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에 그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 12. 05.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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