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제출

피해 점주, 365일 영업·매출압박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한 지 1년

중간관리계약서 분석결과 사실상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 발견돼 스타필드·해피랜드 본사의 365일 영업강제 및 불공정약관 개선해야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의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 점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해당 중간관리계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유통재벌들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출점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중기부는 입점업체들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미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직영점, 대리점과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간관리형, 수수료형 매장의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난 해 설 연휴 직후인 2018년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해피랜드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스타필드와 해피랜드 본사의 365일 연중무휴 정책과 매출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점주 분이 사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 오픈 이후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매장’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러한 영업방침을 관철시켰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점주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점포상황을 호소하며 직원들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사망 직전까지 토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점주가 해피랜드압소바와 맺은 계약서 및 POS자료 등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점주가 100만원 미만의 수익을 거둔 기간이 점포를 운영한 약 6개월 중 4개월에 달할 만큼 수익이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점주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과 동시에 2017년 8월 점포를 오픈한 이후 10월 월매출 2천 379만원을 기록한 후 불과 두 달만인 12월 월 매출이 반토막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기간 점주가 종일 일을 하고도 상품대금, 임대료, 각종 수수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손에 쥔 돈은 평균 200만원 남짓인 반면,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는 매출의 약 84%를 꼬박꼬박 떼어갔습니다. 결국 1월과 2월에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점주는 사망 직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직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할 것 같다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점주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거나 스타필드나 해피랜드 본사가 제대로 된 예상매출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했다면, 점주는 애초에 입점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주와 해피랜드압소바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본사가 처음부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예상매출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해피랜드압소바 스타필드 고양점 전체매출 및 수익추이 (단위 : 원)

 

영업일수

월매출액

판매수수료

점주수익

매출액 대비 점주수익률

8월

15일

9,290,700

1,445,033

1,290,950

13.9

9월

30일

23,792,270

3,667,570

3,290,154

13.8

10월

31일

27,171,140

4,144,621

3,719,986

13.7

11월

30일

16,796,260

2,574,550

2,296,499

13.7

12월

31일

14,573,280

2,263,701

1,942,409

13.3

1월

31일

9,775,190

1,533,561

1,302,495

13.3

2월

21일

7,559,740

1,186,769

1,013,470

13.4

 

* 표 점주 수익에서 2-3인의 인건비(약 150만원 가량)을 제외해야 함.

중간관리계약서 제26조는 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하면 1일당 백만원의 배상금을 위약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매출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매장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중한 금액이어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중한 위약벌 조항으로 인해 점주는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본인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중간관리계약서는 이 외에도 본사의 해지권을 완화하는 조항,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지급거절 조항, 전속 재판관할 조항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관법 등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법으로 금지되었을 불공정한 계약사항들입니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대리점 또는 가맹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피랜드 본사가 ‘중간관리계약’이라는 계약형태를 통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가 된 ‘중간관리계약’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온 계약형태로, 대형유통매장(스타필드)과 브랜드본사(해피랜드압소바)의 계약관계에 따라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가 매출에서 특정한 판매수수료를 유통매장 또는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영업시간, 영업장소, 영업장 관리 등이 사실상 대형유통매장의 결정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상 대형유통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에도 계약상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장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점주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대형유통매장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익을 거두는 복합쇼핑몰의 수익배분구조에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피랜드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스타필드가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입점 점주들은 사실상 스타필드의 영업정책과 관리에 따라 구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관리계약서 제14조에도 점주가 판매대금을 전부 ‘백화점에 입금’하면 ‘백화점(스타필드)이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 및 정산하여 점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타필드가 정산 및 수익배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의 설명처럼 본인들이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해피랜드 본사와 점주가 직접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스타필드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피랜드압소바와 피해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하여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사업에 포섭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관리매장, 수수료 매장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하여 다시는 입점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공개용 [원문보기/다운로드] *바로보기에서 파일이 깨지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필드 고양점 압소바 점주 사망사건 개요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특히 설, 추석 연휴에는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왔으며, 2018년에도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보도자료 링크)

– 기자회견 일주일 후인 2월 19일(월)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아동복 브랜드 압소바(해피랜드) 매장을 운영하던 매니저(50세)가 해당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일(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한겨레 2월 23일자 기사, “제발 쉬고 싶다” 연중무휴 쇼핑몰 매니저의 비극)

 

(1) 해피랜드-피해점주 간 계약관계

– 계약형태 : (주)해피랜드에프앤씨와 피해점주 간 계약형태는 일반적인 가맹/대리점 계약이 아닌 중간관리(Shop Manager) 계약으로 계약에 명시된 매장(스타필드 고양점 압소바) 내에서 회사(해피랜드)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재고관리, 고객관리, 매출관리, 매장사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매월 판매매출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자임.

– 계약기간 : 2017. 8. 17. ~ 2019. 2. 16. (18개월), 365일 일 12시간(10시~22시)

– 판매수수료율 : 정상상품 매출의 16.1%, 행사상품 매출의 14.0%

 

(2) 스타필드-피해점주 간 계약관계

– 계약상 스타필드와 점주간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중간관리 계약서 제14조에 점주(중간관리자)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판매와 동시에 ‘해당 매장이 입점한 백화점(스타필드)에 입금하여야’ 하고, 회사(해피랜드)는 백화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정산 확정한 후 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스타필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또한 365일 의무영업 정책도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의 계약사항이지만 사실상 해당 점주를 구속하는 규정임. 특히 중간관리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점주(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한 경우 1일 당 금 일백만원의 배상액(보증금 2천만원)을 위약벌로 명시하고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짐

 

(3) 피해점주(고인) 및 유가족 측의 증언

–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주변 매장 동료, 유가족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음.
– 주변 매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점주는 매출이 하루 이틀 빠져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 했으며, 초반 2-3개월 ‘오픈발’이 지나간 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설날에 직원 월급을 못 줬다고 밝혔다고 함.
– 유가족은 피해점주가 힘든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두 자녀의 생계를 사실상 본인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전 매장(리바이스 키즈-해피랜드)의 정산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새로운 매장을 열어야 했다고 증언함.
– 또한 본인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는 매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수 차례 얘기했지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였다고 함.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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