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2-27   797

[논평]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대형화재 인명사고 방지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다 확대·강화해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하는 정책 시행은 바람직 

전국 화재취약 건축물 1431동 중 72동 시범사업으로는 역부족

건축물 화재안전강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예산 확대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동안 제천, 밀양, 종로 고시원 등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 자료에 따르면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건축물만 해도 1,431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원사업의 대상규모는 72개소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건축물 화재안전등급제 실시, 화재위험 건축물 안전강화 의무화, 건축물 화재안전강화 지원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화재안전을 포함한 건축물 유지‧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 역시 서둘러 제정되어야 한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2016년 이후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강화되어왔지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은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 우선 확보 대상 건축물은 1,431동으로 추산되며, 2015년 130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42만가구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에서 화재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기존 건축물에도 강화된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통해 전면적인 시설 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첫 조치를 내놓은 셈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단번에 강화하기 어렵다하더라도 고작 72동을 지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화재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화재안전등급제 실시, 노후 건축물 안전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대, 단계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 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의무, 시행, 지원 및 특례, 화재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지원센터 설치도 필요하다. 국회도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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