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9-04-29   1832

[논평] 근거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 끝이 아닌 시작이다

29일부터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폐지,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의 쾌거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 부당하다 판단, 정부와 사찰은 모르쇠 일관

여전히 징수 중인 24개 사찰 문제 해결, 투명한 세금 집행 뒤따라야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국립공원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2000년 5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민생희망본부)가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던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링크▶)을 제기한지 무려 19년 만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제라도 시민들이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전면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2002년과 2013년 우리 대법원은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모르쇠와 일부 사찰의 버티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해왔습니다.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천은사를 제외한 전국 24개 사찰에서 유사한 통행료를 여전히 부당징수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조계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조건으로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재청이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접 부과되던 통행료는 폐지되지만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는 국립공원 보호와 문화재 보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면서도 천은사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는 이제 시작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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