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는 즉각 순정부품 강요행위 직권조사에 나서라

공정위는 즉각 순정부품 강요행위 직권조사에 나서라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현대모비스 등의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 여전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약화에 영향

공정위는 소극적 대책에 그치지 말고 직권조사, 과징금 처분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1/27)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언급 없이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의 경쟁사업자 배제, 순정부품 구입 및 판매강제 행위에 대해 1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돌입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급업자의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 및 공급지연(5.4%) 등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자 구입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와 같은 소극적 대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재벌대기업 완성차 제조사와 계열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요 행위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해당 대리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강력한 처분이 필수적이다. 이미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9월 발표한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이슈리포트’를 보면 특히 다빈도 부품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가 판매하는 OEM부품(순정부품)과 중소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증부품(대체부품) 사이에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와 계열사의 순정부품 구입·판매 강요행위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자동차 수리비 부담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하고, 순정부품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를 무너뜨려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이나 가계지출 부담 완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도 요원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단순히 대리점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치부하여 수세적인 대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자동차 수리비 거품 해소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등을 통해 공정경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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