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1-14   916

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며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987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10여년간 경찰에 의해 사찰을 받아온 시민을 대리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사찰이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위법하게 이루어 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지침에 의해 작성된 동향파악 관리 카드, 동향파악 대상자의 등급별 숫자’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3. 그러나, 검찰은 ‘동향파악 지침’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4.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10여 년간 검찰에 의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법 위반과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5.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해 왔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그간 정보기관 등에 의해 진행된 민간인에 대한 다른 사찰활동도 모두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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