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6-30   3144

[논평]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직 부족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아직 부족하다
정부, 가계부채 문제 위험성 인식 했으나 대책은 부족함 있어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DTI 법제화 등 포함해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9일) 미뤄왔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그리고 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 도입 등 몇몇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일부 긍정적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가계부채 구조와 증가폭 관리,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았던 어떤 대책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잘 인식했을 뿐 아니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이번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첫 번째,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빚을 갚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빚을 더 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ㆍ성장 동력 확충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만으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주거와 교육 등 가계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총 지출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계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거 재형저축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재산형성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목표치를 두고 이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대책이다. 다만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증가율을 GDP 증가율이 아닌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두 번째는 정부가 금융의 기본 원칙인 DTI 제도를 여전히 업계의 자율적 관행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DTI 의무적용 대상 대출은 작년 6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27.1%에 불과하다. 이후 DTI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 대출건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전체의 80%에 가까운 대출이 채무자의 상환능력도 보지 않고 이루어 진 셈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를 금융기관의 관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작년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발의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제화 하여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원칙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될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이나 사후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 방안 등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나 채무조정제도 등이 여전히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 및 회생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잉대출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과잉대출 이자부담으로 정상적인 가계운영을 하지 못하는 가계들에 대한 사후 구제책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1가구 1주택 거주주택의 경우 회생절차에 포함시켜 집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민주당 박영선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여전히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과 정책금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지역운동에 기반을 두어 지역민의 자활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지역민의 자활기반을 구축하는 운동이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을 담당하여야 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의 대부업이 창궐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하게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정책금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역민의 자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혼동하면 안되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기존의 자생적인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을 대신하여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으로 운영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소금융 사업의 경우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고작 2천억 원이 넘는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많은 서민들이 사업자금 마련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가계대출의 규모와 증가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금리 대출이 횡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합법적으로 연39%의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서 서민들이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고금리를 용인해 줄 것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제한이율을 연 20%이하로 낮추고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진정 생각한다면, 이자제한을 대폭 낮추는 데에 힘을 더해, 이번 회기에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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