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뺑소니’ 치려 하나

요즘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는 국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26여개나 출점한 SSM보다도 ISD라는 한미 FTA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래칫조항이라는 자유화후퇴방지조약을 비롯해서 속속들이 한미 FTA조약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것이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1일 여야원내대표간 합의문에서 밝혀진 중소상인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부분적으로 함량미달의 졸속 대책이라 중소상인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ISD등 독소조항에 대한 비준 전 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당의 입장선회를 핑계로 한나라당에서 합의파기로 종결시켰다 하니 정말 유감스러움을 넘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실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대책 마련은 결단코 아니다. 정확히 유통법, 상생법등 현재 국내규제법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키 위해 유보조항에 명시하라, 그리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서 발효하고, 이 역시 유보조항에 명시하라 였다. 그렇지 않으면, 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발언한 것처럼, 미국측의 동향에 따라 사후적 대책이나 준비해야 하는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지난 5월 한EU FTA 비준시에도 대책 없는 개방이 아니라 분명히 EU 처럼 허가제 성격의 “경제적 수요심사” 제도를 명확히 협정문에 명문화해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법인 유통법,상생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졸속 처리의 결과 면피용으로 유통법 1Km 확대 개정안이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등록제의 맹점을 이용해서 인천 남구 숭의동 홈플러스, 중구 동인천 역사의 롯데마트, 서울 강북 롯데마트 삼양점 등이 버젓이 전통상업보전구역내에 출점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출점을 해버렸다.

 

또한 SSM 역시 상생법의 51% 출자지분을 조정한 변칙 가맹점 형태로 출점을 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분명 당시 비준처리 여야정 합의문에서 정부는 유통법,상생법의 실효적 운영을 약속했고, 7월 비준이후 EU측과 추가적인 재협상을 통해 중소상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만 밝혀지, 전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EU 측에서 추가적인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라며 한 입가지고 두말하는 식의 외통부의 상반된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FTA에 관해서는 철저히 비준 처리전에 유통법,상생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 규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사전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 함이 온당하다.

즉 야 5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인 래칫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조항들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일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를 만나서 현재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안된 상태의 FTA 비준 동의를 구하는 식의 거짓된 여론몰이를 중단하기 바란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경제주권,입법주권을 지켜야하는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맞게 겸허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한미 FTA재협상을 촉구하는데 앞장서 나서주기를 강력히 바란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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