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10-15   982

[기자회견]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강남구청 고발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넝마공동체에 대한 강제철거·폭력 1차 고발, 집회방해·폭력 2차 고발에 이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은 지난 해 11월 30여년간 생활하던 넝마공동체의 생활터전인 영동 5교를 강제철거하여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자 방송차 견인 조치, 천막 파손,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를 하고, 관변단체를 내세위 아예 집회신고를 못하게 할뿐 아니라, 70대 노인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서울시인권센타는 1)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와 2)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3)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및 용역 직원들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넝마공동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매뉴얼을 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가 집회 중 장마철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시위 물품을 젖지 않게 덮었던 비닐과 역시 지지대 없이 피를 피하기 위한 파라솔을 수차례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 기습적으로 탈취하여, 지난 6.18일, 6.30일에 걸쳐 고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 해 가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덕자 대표가 손목 등에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은 7월 5일 오후 넝마공동체의 집회 중 신고된 방송차량을 강제견인조치했고, 7월 5일 오후 5시경부터 7월 8일 아침까지 구청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3-4대를 방송차 위치에 주차하여 집해를 방해했습니다. 견인에 항의하는 김차균 전 대표에게는 폭력을 가하여 3주 정도의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는 바르게살기강남구협의회라는 관변단체를 내세워 집회 구청 앞 집회장소를 선점하여 구청 앞 집회자체를 열흘 넘게 원천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선진시민의식이 바로 강남스타일입니다” 등의 캠페인 수준의 현수막을 걸고 동원된 명 몇이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집회를 방해한 것입니다. 관할경창서는 장기간 넝마공동체와 위 단체가 서로 먼저 집회신고를 하기 위하여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매일 다투자 구청정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어 집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 또 다른 관변단체를 내세워 1순위로 양쪽을 점령했습니다. 집시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방해한 것입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 집시법은 집회방해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역시 처벌받아야 함.)

급기야 강남구청은 아래 언론보도와 같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오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강남구청을 고발하였습니다.

20131015_보도협조_강남구청 집회 방해 및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hwp

강남구청, 넝마공동체 집회 관변시위로 막았다

구청 직원이 집회신고 대기표 선점해 보수단체에 전달

집회자유 침해·공무원 중립 위반… 구청 “민원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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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노숙자들의 재활 모임 ‘넝마공동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구청 직원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동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넝마공동체는 1986년부터 영동5교 다리 밑에서 집단생활을 해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 무허가 판자촌을 없앤다며 이들의 집단거주지를 강제철거했다. 이에 서울시 인권센터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강남구에 임시거처 마련 등을 권고했고, 강남구는 이에 반발하며 넝마공동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12일까지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강남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해오다 같은 달 29일까지 2주일간은 보수단체에 밀려 집회를 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 기간에 집회를 열지 못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의 구청 정문 앞 집회신고가 강남경찰서에 먼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단체의 집회신고 과정에 강남구청의 편법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 허가기관인 강남경찰서는 규정에 따라 자정을 기준으로 경찰서 정문을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 집회신고 우선권을 주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은 신고일 전날 밤 12시에 정문을 통과해 대기표를 받은 뒤, 이를 강남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건네줬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집회신고 접수 직전 다시 대기표를 보수단체 회원에게 건네는 방법을 썼다.

 

넝마공동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강남경찰서는 7월30일부터 강남구청 정문 좌측과 우측을 나눠 두 단체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통행로가 더 넓은 정문 우측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는 강남구로부터 각각 9120만원, 903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경상 넝마공동체 이사는 “보수단체는 집회신고를 내지만 7~8명이 잠시 머물러 갔다 돌아가는 수준의 사실상 유령집회”라며 “처음 집회를 열었을 때부터 강남구청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서 협조를 요청해왔고, 넝마공동체의 집회 소음으로 민원이 많아 해당 단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발적인 집회”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청이 특정 단체와 공모해 집회신고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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