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를 앵벌이로 여기는 미니스톱, 공정위는 불법의 온상 미니스톱을 즉각 고발하라
미니스톱점주들 2차 집단분쟁조정신청(10. 10)
검찰, 사문서 위조한 미니스톱 즉각 수사해야
미니스톱점주협의회, 본사의 진정한 사죄 및 불공정계약 전면 개선 촉구 47일째 무기한 농성 중
※ 일시 및 장소 : 2013. 10. 11(금). 세종시 공정위 청사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10월 11일(금) 오후 2시 세종시 공정위에서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규탄과 동시에 공정위가 이렇게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미니스톱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불법의 온상’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알려져 있는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약 80%지분을, 한국의 대표기업 대상(주)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계 편의점으로, 한국에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연속 고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대기업 편의점 옛 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가맹본부, 12월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세 번째 고발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7월 10일 공정위에 고발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공통사항이자 기본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미니스톱의 경쟁력이라 주장하는 ‘패스트푸드’ 관련한 문제점,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등입니다.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자, 미니스톱 본사는 7월 12일 한 가맹점주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분쟁사실이 모두 “거짓”이고 “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주에게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점주를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피해를 입은 점주들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랜기간 전국적으로 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며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주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미니스톱가맹점주들이 직접행동에 나서자, 7월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미니스톱 본사에 항의방문을 통해 최악의 갑을계약으로 손꼽히는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전면개선과 피해점주들과의 단체 교섭을 제안하였습니다.
5차 교섭까지 진행되기 까지 미니스톱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가맹점주들은 8월 26일부터 미니스톱 본사와 교육장 앞에서 47일째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어 더욱 미니스톱 본사는 국회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주문을 거부하여 분쟁 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위 및 조정원의 ‘조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켜버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분쟁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이 조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원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점주는 기업과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듯 본부가 조정 거부 시 조정원은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억대위약금을 요구받으며 어쩔수없이 편의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은 명시한 조정 기간 60일(최장 90일)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정을 신청하나 기업이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울며겨자먹기 소송을 진행하며 편의점 때문에 겪는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이 전국에서 오늘 세종시 공정위까지 방문한 이유는, 기업의 공정성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가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고 미니스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니스톱은 스스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미니스톱가맹점주혐의회가 불공정 전국투어와 미니스톱 가맹점의 피해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미니스톱 본사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러한 위선의 행태는 시민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국회, 시행령을 준비하는 정부 및 공정위의 정책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편의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최악의 갑을계약이라 손꼽히는 미니스톱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는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사는 물론 즉각 검찰에 고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불공정신고서와 피해사례
2. 점주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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