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3-29   1657

[논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2012년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43,863명으로 집계, 일반상환학자금 제도 개선 , 정부보증학자금 연체자에 대한 대책 필요


생활비 대출자 증가하는 현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학자금대출 연체자 113,361명 중 6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27,565명,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는 15,359명이라고 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3년간 신용유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보증학자금은 이자율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보다 2배 정도 높아 신용유의자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 소득 8분위 이상의 학생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제도이다.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취업후상환대출(든든학자금)과 달리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장 10년을 거치기간으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이자납부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방식이다. 일반상환학자금의 신용유의자는 2010년 829명, 2011년 7,972명, 2012년 15,359명으로 늘어났다.

국가장학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학자금대출 또한 ‘성적우수자에 대한 격려’와 ‘가계곤란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들을 뒤섞은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 대학원 진학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을 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성적에 상관없이 8분위 이상 학생들에게 취업후상환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에게도 취업후상환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은 저소득층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을 경우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이성한 후보자는 이 제도를 악용한 경우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무이자대출을 이용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지난 목요일(3.28) 청와대에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면서 8~10분위 학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자격을 주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학점 이하 학생들과 대학원생도 든든학자금 대출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또 2009년 2학기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정부의 학자금대출 사업은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했다. 이 대출의 이자율은 6~7%대, 연체금리는 15~17%이다. 든든학자금 대출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연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라도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대출금 1억 원이하에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32만명(대선공약은 322만명이었음)가운데 학자금대출자는 2,000명만 포함됐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모두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정진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든든학자금 중 생활비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총 333,387명으로 전년대비 178.4% 증가했다. 생활비와 교재비, 주거비로 인한 부담도 등록금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현재 학기당 150만원으로 되어있는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늘어가는 현실은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투입) 제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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