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편의점 불공정 거래 근절과 풀뿌리 경제민주화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편의점 불공정 거래 근절과 풀뿌리 경제민주화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민법의 원리를 악용하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 

“논두렁에 편의점을 개설해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 개선해야 

편의점 문제는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로 국회-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 일시 장소 2013. 3. 14(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민병두 의원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발의 기자회견을, 3월 1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과 참여연대, 민변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불공정거래와 사업고에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첨부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안 주요 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나.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33조제1항).

  다.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가맹서비스나 재화의 내용 등이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함(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


[별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C20130314_입법발의_가맹사업법개정안(민병두의원).hwp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tition&page=3&document_srl=112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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