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12-30   1282

[논평]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더 철저히 징수하라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더 철저히 징수하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합헌 결정, 법적 정당성 명확해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 서둘러야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도한 개발이익과 투기적 이익을 반드시 공적으로 환수한다는 일관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해 옮겨야 할 것이다. 
 
주택소유자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1994년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92헌바49, 52)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실현 이득의 과세나 부담금 징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편, 개발사업 시행 결과, 개발사업 시행업자가 얻은 사업대상 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 소원 및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그 중 단 한차례 선고된 위헌 결정에 대해서 국회는 법률 개정(1998. 9. 19)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부담금 비율도 완화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이나 헌법소원 등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부담금을 수용하지 않고 위헌 소원 등으로 대응해온 근본적인 이유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발생과 그 사유화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계속 유예하는 등의 잘못된 대처를 해왔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뀐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를 후퇴없이 일관되게 시행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등의 공공 기여 부담이 훨씬 적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다. 이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언제까지 이같은 주택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 사후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견주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부과,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제도의 재정비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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