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1-10   1696

[논평]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갈 길이 멀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갈 길이 멀다

9일 본회의 통과로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견제장치 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 추가 보완 필요해

상가·오피스텔의 관리투명성 제고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부여 돼야

 
어제(1/9) 국회에서 오피스텔과 대형상가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이루지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늦었지만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분쟁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권한은 도입하지 않아 개정된 집합건물법만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던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사후적 감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관리비를 둘러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부재했다. 집합건물은 법률상 이러한 회계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훼손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 관리위원회 감독 기능 강화 △ 관리비 월별 집행 내역 공개의무 도입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도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부담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 권한 부여를 주장해왔다. 
 
아파트(공동주택)는 관리비 징수와 지출내역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부의 감독 등 후견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행정 등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 등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징수와 지출 장부도 만들지 않고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아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아파트의 2배가 되는 등 부조리의 온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아 왔다. 법무부가 이러한 비리의 온상을 방치해 오다가 일부나마 제도개선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징수와 지출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를 만들지 않고, 지자체의 감독권을 도입하지 않아 그 동안 비리 온상이 되었던 오피스텔, 대형 상가의 비리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된 법률의 과태료 부과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 행정권을 전제한 것인데, 정작 개정 법률에는 지자체 조사·감독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사전적인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앞뒤가 안맞는 법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세입자)들이 여전히 형사적인 고소·고발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관리단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어 관리 비리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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