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12-18   29766

[세입자필수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2020년, 31년 만에 세입자들에게 4년 동안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들은 뭔가를 고쳐달라고 했다가 임대인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임대인에게 말한마디 못해왔습니다. 이제 세입자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분쟁을 조정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세입자로 살아가며 임대인과 겪게 되는 곰팡이누수 수리 문제, 월세보증금 문제, 소음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직접 임대인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기에도 부담스럽죠?

소송을 하지 않아도 좀더 손쉽게 주택임대차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운영중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 세입자 혹은 임대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개시됩니다.,

② 신청인에게는 접수통지가, 피신청인에게는 의견제출 요구가 이뤄집니다.

심사관과 조사관의 현장답사와 법률점검을 거쳐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조정안을 결정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안을 세입자와 임대인 둘 중 한 명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사례별로 분쟁 조정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모의분쟁조정위원회’ 영상은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와 이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다뤄질 사건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변호사)의 입장에서 조정해보았습니다. 

“곰팡이, 누수 수리는 안 해주고, 관리비를 2배 올려달라고 해요”

  • 쟁점1.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날,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함. 계약 갱신이 되나요?
  • 쟁점2. 임대인이 세입자 A에게 월 5만원 관리비 인상을 요구함. 관리비 인상 요구인데 사실상 임대료 인상 요구가 아닌가요? 
  • 쟁점3.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 누수와 곰팡이 제거와 도배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pisode 1] #곰팡이, #누수, #관리비

“코로나19로 백수인데, 임대료 5% 올려달래요. 낮춰주세요”

  • 쟁점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를 얼마 증액할 수 있나요?
  • 쟁점2.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월세전환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pisode 2] #임대료 

“임대인 아들이 취업해서 실거주한다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해줘요”

  • 쟁점1. 임대인인 아들의 취업을 계기로 실거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pisode 3]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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