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노출 순위 문제, 정보 독점 등 지적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부작용 막기 위해 조속한 법 제정 촉구

일시 장소 : 3. 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348호 & 온라인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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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영향력과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미비로 인해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다. 첫번째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배달앱을 중심으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전가,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별점 조작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1. 2. 15. 우아한형제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간 상생협약 내용을 소개하며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정보공개,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 인하, ▲포스 및 배달대행 프로그램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협조,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금지 등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온라인 플랫폼 노출 순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발표한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는 네이버쇼핑, 쿠팡 등이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입점업체를 우선 노출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심판이자 선수로 활동하며 노출 순위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불투명한 노출 순위 기준이 입점 판매자들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죽고 죽이기’ 싸움을 일으킨다면서, 소위 ‘어뷰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쇼핑과 판매자들로 하여금 치킨게임을 하도록 유발하여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서게 한 쿠팡의 ‘아이템 위너’ 등의 사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사례와 자영업 소득 감소 문제를 지적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로켓배송 제도, 카카오T의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카카오헤어샵, 숙박앱 등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은 꾸준히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 B마트·요마트 등과 같이 유통업에도 진출하고 있어 향후 오프라인 매장들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함께 공공 플랫폼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거래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중개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결정 문제, ▲오픈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문제, ▲플랫폼에 노출 순위의 공정한 기준과 투명성 문제, ▲플랫폼의 정보독점과 사업적 이용자와의 정보공유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것은 사업적 이용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의 내용을 담아 세계 최초로 입법모델을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이하 “EU 규칙”)을 소개했다. 덧붙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확대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플랫폼 거래에 의존하는 사업적 이용자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 플랫폼 거래 일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방안으로 앞서 EU 규칙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겠지만,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검색엔진, 가격비교사이트 등 각 플랫폼 분야별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이용자 단체 간 중개수수료, 광고비, 노출순위의 합리적 기준설정, 불공정행위금지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발의안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 유튜브 생중계 : https://youtu.be/4Iv8HlAtCr4

▣ 붙임1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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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행사제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1. 3. 11. 목 10: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온라인생중계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축사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 인사말 : 국회의원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배진교 
    • 피해사례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쟁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토론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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