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4-25   1597

[논평] 주택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재건축사업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공공임대 활용 강화는 긍정적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규정 부활시켜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의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상한(서울 10~15→10~20%, 수도권 5~15→ 5~20%)을 상향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나아가 2009년 이명박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가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 용적률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다. 단지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정 상한까지의 추가용적률을 재건축조합이 선택할 경우에만 그 추가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서울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소형주택을 건설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공이 인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추가용적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만 주는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지역은 임대주택 신축 부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미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9.9%이고, 이제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정비사업이 아니면 도심 내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렵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개발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만은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형평에 맞지 않다. 주택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2항을 부활시켜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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