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5-20   1066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합니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속상한 소식 전합니다.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본회의도 통과하겠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사실상 넘겨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통신공공성은 포기하는 통신생태계를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말로 하는 규탄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이런 20대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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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는 1991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완화되어 현재는 1위사업자가 신규 요금 출시할 때와 요금 인상 시에만 적용되고 2, 3위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사실상 담합 수준의 유사한 요금제로 폭리를 취해온 이통3사가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작년 5G 요금제 출시 당시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기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던 것도 요금인가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이통3사의 요금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이통 3사에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논리를 들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게 넘겨줘버린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걸면서도 그 반대행보를 분명히 한 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의 오늘의 실책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요금인가제 재도입 또는 요금인가제 수준의 유보신고제 제도 강화,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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