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5-08   1704

휴대폰 요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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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던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아시다시피 알뜰폰 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변함없이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매년 마케팅비로 8조 가량을 쓰는데요. 마케팅비, 즉 불법보조금과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영업이익인 약 3조의 2.5배이고, 시설 투자비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사업은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지출 항목임에도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출구조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보통신사업의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금 인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요금인가제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세계 최고인 상황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동통신사와 정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더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고 이통3사의 요금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도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가제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논리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통신3사의 90% 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만 높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 방안’(2009) 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1991년 도입 이후 작년 5G 요금제 반려를 제외하고는 단 한차례의 수정이나 반려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던 인가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와서 폐지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금제 신고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통상 1개월 가량 검토하는 현재의 인가제도 하에서도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해 폭리에 가까운 이동통신요금을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 15일만에 검토를 통해 신고된 요금제를 반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과기부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입장을 전달하여 추진되지 않았던 법안입니다.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대 국회 막바지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엄충히 촉구합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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