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5-15   1383

지금 공정위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가장 할인 판매’라는 사기행위 조사 중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 공시지원금이나 불법보조금을 줘서

소비자가 실제론 싸지 않지만 싸게 산 것 같은 ‘가장 할인판매’ 많이 경험하셨죠?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 기만행위, 즉 사기 입니다.  

 

너무 오래되서 잊혀졌겠지만  2015년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2015년 10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 연간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 U+ 4,755억 원)였습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신3사와 제조2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계속되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가장 할인 판매’라는 사기행위로 소비자들을 유인해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것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200만원이 넘는 단말기에 포함된 가격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반복되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 대금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통신시장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음에도 취임 3년차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위 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독과점시장인 통신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올랐고 높은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이 횡행하는 만큼 5G 단말기 가격거품 문제의 진실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2015년에 신고된 내용 이외에 2019년과 최근까지도 진행된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와 가장판매 사기행위도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통신시장 규제완화를 유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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