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0-05-27   1088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비율은 70%가 넘으며,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OECD 교육지표 2019). 

  • 국가장학금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음.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장학금 상한액을 두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소득 6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나 7분위 이상의 경우 처음 시행 취지와 달리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 함.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적기준(B학점, 소득 1~3분위 학생은 2회에 한해 C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 하는 것 역시 반값등록금 취지에 반함.

  •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낮아졌지만 올해 초 기준금리였던 1.25%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음(3월 현재 기준 금리는 0.75%으로 더 낮아짐). 성적기준(B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학원 재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신청이 불가함. 

  •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적하에 학생의 참여가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예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위원은 전체위원 중 10분의 3에 불과함. 또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에서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판단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 폐지

  •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질적 반값등록금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적기준 및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 확대

  • 현 2.0%인 학자금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법」을 개정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비면책 채권에서 제외해야 함.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대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 위원장 선출은 내부에서 호선으로 결정. 최종적으로 학교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는 등록금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함. 

  • 학생위원은 등록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단위 구성원들에게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만큼 각 학교 내규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함.

 

3. 소관 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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