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4-26   1730

[판결]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환영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환영

과도한 적립금 쌓는 사립대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 내려

이번 판결이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사학 부정과 비리 청산의 계기 되어야

 

1. 2015년 4월 24일 대학 역사상 최초로 대학의 등록금을 일부일지라도 피해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와,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이 대학을 얼마나 부정․부실하게 운영해왔는지 다시 한 번 생생히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2. 2013년 7월 15일 제기되었던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소송 및 승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붙였습니다. 설명 자료와 함께, 2014년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의 그 의미, 그리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찰 재항고이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3.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작년 7.3일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 최초 고발됐고 이어 교육부까지도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의 비호의혹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일동·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첨부 :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1) 소송 경과 요약 

– 2013년 7월 15일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 2013년 7월 25일 수원대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민교협, 수원대교협,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등)

– 2013년 8월 9일 KBS 취재화일 K 수원대 비리 문제로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 2015년 4월 24일 수원대 학생들 승소

 

2) 수원대학교 학생 88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하여 수원대 총장 이인수·학교법인 이사장 최서원(이인수 총장의 부인)·고운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2013년 7월 15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015년 4월 24일, 2013년 이후 수원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한 원고 학생들에게 1인 1학년당 30만원 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학생당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 판결)

 

3) 최초 소송 제기 시 원고 학생은 88명이었으나, 수원대 측의 압박과 회유로 인하여 일부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였고, 최종 50인의 학생이 공익 소송을 진행하였음.

 

4) 수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정 수준의 수업·실습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업·실습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기준

수원대

45.8%

46.2%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구분

평균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수원대

8,113,900

5,910,700

72.8%

 

등록금 징수 현황-1학기

구분

인문

이학

공학

예능

합계

2008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801,001,333

2009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993,667,872

2010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528,144,323

2011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837,609,702

2012

3,192,000

3,767,000

4,416,000

4,439,000

98,533,459,937

 

적립금 현황

구분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08

87,682,759,740

5,360,664,450

109,685,008,705

202,728,512,895

2009

93,092,392,006

5,707,029,563

158,776,405,210

257,575,826,779

2010

10,177,5405,916

32,180,004,920

163,284,437,726

297,239,848,562

2011

109,114,103,477

33,252,035,016

169,591,846,746

311,957,985,239

2012

115,783,477,157

34,380,418,462

174,332,563,056

324,496,458,675

 

이월금 현황

구분

전기이월금

당기이월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08

25,876,398,737

17,612,210,927

 

2009

43,488,609,664

2,660,962,711

15,874,124,787

2010

151,101,897,096

12,250,394,008

36,607,730,729

2011

163,352,291,104

38,521,955,765

77,395,758,614

2012

201,874,246,869

21,950,688,724

106,590,149,534

 

6) 교육부도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33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음(별첨 감사결과 및 감사 결과 설명자료 참조)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주가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365억원을 저리로 단기 차입한 일도 있었음. ㈜서주는 자본금이 2억9천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단기 차입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할 것.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category=902521&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8%98%EC%9B%90%EB%8C%80+%EA%B0%90%EC%82%AC&page=2&document_srl=1179490&listStyle=list

 

7) 이번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학생들이 지급한 등록금을 적법하게 수업·실습비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금으로 넘기거나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쌓는 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과도한 이월금과 용처 불명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음.- 2014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11조 8171억원에 달함. 용처 불명한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에 대하여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임.-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린 만큼, 적립금을 이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또는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인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는 만큼, 등록금이 꼭 인하되어야 할 것임.- 교육부는 적립금을 둘러싼 사립대학들의 부정과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시로 적극적인 감사 및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할 것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당한 사학 운영 실태가 생생히 드러났으므로, 검찰은 즉각 이인수 총장을 소환 조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교육부와 검찰 등이 전국적으로 여전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

 

 

※ 별첨 1 :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한 공동 성명서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환영!

과도한 적립금 쌓는 사립대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 판결 내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되고, 사학 부정과 비리 척결되어야

 

1. 서울중앙지방법원(17민사부)2013715일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환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 일동 ·수원대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습에 사용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전용한 것에 대하여 사법부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확인한 첫 사례이며,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교 측에 직접 경고를 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학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하고, 교육부는 과도한 적립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학생들은 수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4,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금을 뚜렷한 용처도 없이 쌓아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실험 실습비 비율이 타 대학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기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수원대학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1학년당 위자료로 3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한편 많은 대학들은 막대한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쌓아두고 있다. 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활용하면 반값등록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검토도 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이미 인상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들은 이제라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스스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수원대학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부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 및 재임용거부 처분 등을 철회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과도한 규모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각종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과 함께 사학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426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 일동 ·수원대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2 :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담은 2014.716 보도자료

※ 별첨 3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항고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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