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영업시간제한 처분 위법하다는 ‘월권 판결’ 규탄 정당-시민단체-중소상인 공동 기자회견

영업시간제한 처분 위법하다, 서울고등8부 ‘월권 판결’  규탄한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하며 위헌 판결

법원이 경제민주화·지역경제 파탄 내고 소비자 혼란 가중시켜

의무휴업일제 시행 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 무시

대규모점포 노동자 건강권·휴식권은 안중에도 없어

※ 정당-시민단체-중소상인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12. 15(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지난 12일 서울고법행정8부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월권 판결에 대한 비평 및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져버린 법원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정당과 시민단체, 중소상인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12월 15일(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민주노총민간서비스연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진행합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별첨. 판결문(별첨) 

 

<기자회견문> 

헌법과 법률 취지 짓밟은 서울고등8부 ‘월권 판결’ 규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자체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개정 조례’에 의거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서울고법 행정8부, 재판장 장석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가 밝힌 개정 조례가 위법이라고 밝힌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다. 

 

먼저,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실무적으로는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결국 재판부가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판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에 가면 점원의 도움없이 제품을 구입하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간단히 부정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그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 가게로 소비자의 발길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의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 역시 관련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이 간절하게 호소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점을 보기는 한 것인가. 

 

법원은 매우 심각한 월권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구청장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유통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권한 배분을 뛰어 넘어 월권판결을 하였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이나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제기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비롯한 것으로서 우리는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고려해, 또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도 감안하고,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하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법 행정8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철저히 짓밟는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다시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이 서울고법 행정8부의 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호소한다.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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