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

2008년 촛불재판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6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서초동교육문화회관 세미나2실에서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2008촛불집회에 관해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의 주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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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0조 야간시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이후, 중단되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이 6년 만에 재개된 결과,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기계적인 기소와 유죄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지난 12월 2일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2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까지 촛불시민, 시민인권사회운동가들이 12시-1시 법원검찰청 3거리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하며 2008년 촛불 재판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고 검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기소 및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는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로 진행되며, 사전행사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사례 발표 진행 후, 송상교 변호사(민변),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헌법학),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랑희 인권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를 오히려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며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가려 합니다. 

 

※ 별첨 : 토론회 진행안과 웹자보 

     토론회 자료집(내일 오전 발송 및 각 단체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토론회 진행안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2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 배재대 법학부/헌법학

발제3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4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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