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06-21   586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이제는 민생, 서민주거 안정부터!> 민선7기 지방정부 주거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6/21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면담요청

20180621_기자회견_주거시민단체 이제는 민생, 서민주거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할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분양주택 공급 개선 등의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 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에게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거정책요구안 설명(참여연대) 

발언2 : 청년 주거정책(민달팽이유니온)

발언3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발언4 : 임대차 안정화정책(경실련)

주거정책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민선7기 지방정부 주거 정책 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원문보기/다운로드]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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