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법 취지 훼손‧내용 후퇴한 개악안 되어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법 취지 훼손‧내용 후퇴한 개악안 되어 국무회의 통과

매출 저조한 편의점 영업시간 연장‧예상매출액 범위 축소 및 허위과장정보제공 기준 완화‧3년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이익 과다 반영돼 유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최종적인 개정안이 이해관계자 및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 했으나 이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변질안·개악안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연합회(준)·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의미를 훼손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전국 가맹점주들의 바람과 다른 내용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동참한 공정위, 규제위, 가맹본부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법만 통과 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악되는 과정을 막지 못한 여·야 정당과 국회의 역할에도 유감을 표한다.

 

  통과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기 위한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 7시에서 오전 1시~6시로 1시간 더 단축하고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점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3배->1.7배로 완화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삽입, △부당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후퇴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1월 20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편의점, 치킨가맹점, 화장품 가맹점 등 전국 가맹점 단체 등에서는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문제 및 개선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심야시간대 23시-익일 07까지로 확대 △매출손익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계절 및 시기를 고려한 영업시간대 기준 완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영업 손실 가맹점에게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액 부과 금지 등의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회신은커녕 본 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요청도 무시하고는, 규개위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2013. 11. 20 가맹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 발표 https://www.peoplepower21.org/1102902)

 

  새누리당은 때마침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년의 창업시장 진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독점 체제 유지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청년들에게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시장 진입을 권유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바로 1년 전 청년 편의점주 자살 이후 여러 가맹점‧대리점주와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대기업 ‘갑’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을’보호 정책과 입법 여론이 형성되어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악안은 마지막 관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악안 개선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참조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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