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1-15   1214

[기자회견] 상지대 해결 촉구 및 범비대위발족 기자회견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대학구성원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가칭)범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5. 01. 15(목) 14:00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


20150115_상지대민주화범비대위출범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성명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시작하며

(가칭)상지대 정상화 범비상대책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상지대는 강원도와 원주지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자 원홍묵 선생을 중심으로 1955년 영서지역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퇴출 이후 양적인 발전은 물론 대학 운영, 연구활동, 교육활동, 지역사회봉사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원주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다. 

상지대는 또한 사학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대학이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등 석학들이 총장으로 부임하여 사학비리종합선물세트의 상지대를 민주대학으로 변모시켰다. 상지대는 자력으로 정이사 체제를 구축했고 시민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학모델을 창안하여 작은 지방대학에서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대학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20년간 발전을 거듭하던 상지대는 비리재단의 복귀 음모와 정부의 판단 착오로 김문기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지대에는 20년만에 학내분규가 재연되었고,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를 받는 등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교육부장관이 여섯 차례나 김문기씨의 총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모든 언론이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고 국회에서도 김문기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요구와 국회와 언론의 빗발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문기씨는 총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구성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상지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정대화 교수를 파면하고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졸업을 앞둔 학생회 간부 4명에게 무기정학을 내리는 등 폭압적인 대학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생을 매수하여 불법도청을 자행하고 불법으로 설립자를 변경하는 등 김문기씨의 행적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구재단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 상지대는 심각하고 퇴락하고 있다. 학문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대학은 분규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대학발전을 위한 동력은 소진되었으며, 교수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의 학업열기도 식어버렸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과 연구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퇴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과거 상지대 구성원들이 사학비리세력과 맞서 외롭게 싸울 때 상지대 민주화를 위해 참여하여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 후 상지대가 안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학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함께 참여하여 상지대가 민주사학으로 발전하는 데 지혜를 보태고자 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어 상지대는 모범적인 대학으로 발전했고 다른 대학들이 상지대의 발전을 부러워하면서 그 모델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재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상지대 분규 상황을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결과 급기야는 사학비리 대명사 김문기씨가 총장이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상지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근본 원인은 대학을 사유물로 간주하여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구재단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지만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학비리를 수수방관한 당국자들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정의와 사회 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작년 11월 사학은 국가공교육 체제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한법재판소의 판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대학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공재로서 건강하게 운영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학비리로 퇴출되었던 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는 온당한 일이 아니다. 이사회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지탄받는 김문기씨를 대학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능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 자격조차 거부당했던 김문기씨가 대학 총장으로 복귀하여 전횡을 일삼고 구성원을 탄압하면서 대학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상지대가 처한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어 대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김문기씨는 하루빨리 상지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문기씨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이것만이 상지대의 혼란을 줄이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교육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교육부는 김문기씨의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해임하고 공익적인 이사진을 선임해야 한다. 황우여 장관이 언론을 통해 누차 공언한 것처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총장과 이사들이 선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할청으로서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상지대 사태에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을 방치하여 극한적인 분규상태를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하는 길이다. 특별히 우리는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두둔하거나, 사학재단의 눈치를 보거나, 사태를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다시금 잘못된 판단에 입각하여 감사 결과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미봉책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우리는 김문기씨의 자진 사퇴와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후의 전개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지대 정상화에 필요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국민참여운동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 및 사회단체 범비상대책위원회

 

사학비리 비호 강민구 대법관 후보 반대 성명서

전 사분위원이자, 비리재단을 비호해 온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의 대법관 강력 반대

 

1월 14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박상옥, 한위수 등 3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새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후보자 가운데 강민구, 박상옥 후보는 비리사학을 옹호하며 “사학분쟁을 조장”하였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탄생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재단들이 다시 학원으로 재 진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을 뿐이다. 사분위의 결정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분규가 다시 시작되면서 구성원들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이 또 다시 분규로 몸살을 앓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사분위가 정한 “정상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강민구 후보자에 의해 만들어 졌다. 강민구 후보자는 2007년 상지대학교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 비리 전력이 있는 구재단 측에게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원칙을 만들었다. 이는 사학의 공공성과 안정을 왜면하고,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법 인식에서 발로된 것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법관의 직업윤리,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상실을 이유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위원의 사분위 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도 있다.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도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옥 후보자는 상지학원에 임시이사 후임으로 정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학비리의 원흉인 김문기 측에게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가 대학의 총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지대의 현 사태를 생각해 볼 때, 박상옥 후보자의 책임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도 사분위의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이른바 “정상화 원칙”이라는 것에 의거한 사분위의 결정 이후, 극심한 임원간의 갈등으로 총장의 부존재 사태가 1년 6개월간 지속되었고, 신임교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18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숙사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급기야 교육부 추천의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재단측 이사들은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하고 총장으로 선임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하였고, 김문기는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사분위 결정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사분위의 결정 이후 과거의 분규 상태로 회귀한 상태이다.

 

우리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사분위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은 사회적,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관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관윤리강령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강민구,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추천은 적절하지 않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을 황폐와 시키고 사학비리를 비호하면서 법관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상실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일부 법관 출신 사분위원들이 대법관이 되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단언컨대, 강민부 창원지원장은 대법관 자격은커녕, 대법관 후보 자격도, 나아가 법관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2015년 1월 15일

* 참여연대는 <사학개혁국본>의 회원단체로서 본 상지대 범대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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