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07-13   1522

[보도자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의견

 

 

7. 13(금)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 트래픽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의견입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의견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P2P 트래픽’를 특별하게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으며, P2P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여 망 혼잡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기준(안)은 망 혼잡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트래픽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망 혼잡시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족하며, 표준 준수 여부에 따라 차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5. 경쟁제한적인 독과점적 시장상황에서 ‘이용자의 동의’는 무의미합니다.

기준(안)은 <예시10>에서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와 같이 독과점적인 시장에서도 ‘일정한 경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시장이 독과점화 되어있고, 사업자간 이동에 제한이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통한 트래픽 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예를 들어, 최소보장 QoS 등)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신사간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비차별성 원칙은 트래픽의 소스나 목적지, 트래픽의 유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콘텐츠, 기기/장비 등에 적용되는 비차별성 원칙은 트래픽 유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P2P 등 특정한 유형의 트래픽, 특정한 소스나 목적지를 대상으로 한 트래픽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자동적인 방식이더라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트래픽 차단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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