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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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단말기유통법은 실패한 법, 단말기‧통신요금 폭리로 인해 국민 고통 가중 시켜

법 시행 100일, 단말기 가격‧통신요금 인하 없이 백약무효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취지 살리는 대폭 보완책 마련이 해법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단말기유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시행 100일 지난 단통법, 국민들은 여전히 할 말이 많다.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 최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법이 또 있을까. 최근 단통법이 단연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가계에도 실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에, 가계지출 비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과도한 단말기 가격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왔던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하여 상대적인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의 인하, 그리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지만, 실상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이 역시 1주일 단위의 보조금액 공시로 합법적인 차별이 여전하고, 또 보조금 대란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여전히 허탈하지만)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 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미래부는 최근 단통법 시행 3달 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아 국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부의 말대로 보조금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이 일부라도 감소한 것도 맞고, 지원금이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 20만원 안팎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또,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지원금 없이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분리요금제’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분리요금제의 경우 단통법의 성과인 것은 맞지만 그 할인 폭이 미미하고,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이고, 또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지금 단통법 대폭 보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단통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필요가 있으니, 지원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폭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통법을 그렇게 보완해도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단통법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구조의 공정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가격에 있어서의 거품 제거와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안착하고 있고, 단통법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특히, 미래부가 밝히지 않은 결정적인 사실들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작금 정상적인가, 보조금을 대폭 줄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통신3사의 이동통신요금은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제조 2사와 통신3사의 절대적인 독과점에서의 담합과 폭리구조는 왜 깨뜨리지 않은가?”라는 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인데, 미래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나, 언급이 있더라도 전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최대의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연합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단통법 중단 또는 대폭 보완’과 출고가 인하, 지원금(보조금) 상향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다. 복잡한 통신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판매점들이 대규모로 집회까지 열면서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을 촉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끼어 있고, 제조사나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여력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최초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으로 확인되면서(지금은 범국민적 비판에 의해 20만원 안팎으로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했고,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이동통신요금의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재벌 통신 3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단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거나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의미있던 장치였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보조금 분리공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았던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둘 다를 투명하게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 및 재벌 통신 3사들의 통화요금 인하 여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이 범국민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제조사의 장려금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30만원 정도를 뺀 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될 일을 소비자들에게 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보조금(장려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높은 요금제로 유인하느냐라는 정당한 항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다. 공정위가 2012년 3월 국내 단말기 제조3사와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출고가에 반영해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지급하고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관련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SK텔레콤 202억5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원, LG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역시 서울고법 행정6부도 2014년 10월 29일 재판에서,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통신사들이 출고 시 보조금을 주는 척 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하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는 공정위와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꼭 도입되어야 하며, 단말기에 대해 국외 소비자 대비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10~20만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국민들이 지금의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이에 1월 15일 단통법 100일 즈음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려 한다.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곧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통신비 인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 우상호 의원),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획단 등 뜻있는 정치세력과도 연대해 대응해나갈 것이다. 많은 청년, 시민들이 지금 참여연대의 통신비 절감 및 인하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곧 캠페인이 가시화 될 것이다.

 

※ 별첨 : 통신비 절감 이슈리포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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