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 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상생품목) 권고 조치 관련 중소상인·시민사회·지역주민 기자회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강행 및 서울시 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상생품목) 권고 조치에 대한 중소상인·시민사회·지역주민 기자회견

합정홈플러스-지역상인 간 15개 품목제한 합의안과 중소기업청의 10개 판매제한 권고안 공개

언론‧재계, ‘소비자권리 침해’ 운운하며 유통재벌 기득권‧탐욕비호 행위 중단해야

대기업 소매시장 독점율 70%, 대형마트·SSM 영업시간‧품목‧출점 제한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상생 가능할 것

 

※일시 장소 :2013. 3.14(목) 오전 10시 합정역 홈플러스 예정지 앞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특히 1년이 넘게 헌신적으로 투쟁과 캠페인을 전개해왔던 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마포주민대책위는 공동으로 3월 14일 오전 10시, 합정역 홈플러스 앞에서 끝내 3월 14일 개점을 강행하고야 만 홈플러스 측의 탐욕과 지역경제 파괴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홈플러스 측에 중소기업청과 서울시가 제시한 판매품목 제한(상생품목) 권고를 추가로 수용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합정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함께해온 국회의원, 중소상인, 지역주민,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등의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51개 유통재벌·대기업 판매품목 제한(상생품목) 권고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전국의 중소상인 생존권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생품목’ 권고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이번 합정 홈플러스 입점 저지 투쟁과 정에서 막판에 중소기업청이 제시했던 10개 판매제한권고 품목과, 최종적으로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들 간에 합의된 합정 홈플러스의 15개 판매제한 확정 품목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이 내용들은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중소기업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여 파악한 자료입니다) 즉 유통재벌을 규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판매품목제한은 반드시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임을 설명하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합정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상생품목에 대한 자료, 서울시의 51개 상생품목 권고에 대한 중소상인·지역주민·시민사회의 입장을 첨부했습니다

 

 

– 별첨 목록

 

1 : 중소기업청이 합정 홈플러스 측에 제안한 상생품목안(합정 홈플러스 판매 제한 권고 품목 목록) 

2 : 합정동 홈플러스 측과 지역 상인들 간 합의된 15개 판매금지품목(상생품목)

3 : 서울시의 이번 51개 상생품목 권고안

4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성명

5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조정 51개 품목 선정에 관한 소비자 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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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 성명

 

서울시의 대형마트·SSM 품목제한 권고(판매품목조정제도) 조치 논란에 대하여

 

– 정부와 국회는 즉시 상생품목지정제로의 방안 및 실효적인 법제도로 정비하라

– 서울시 권고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판매조정 품목 권고 정책을 채택하라

 

–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서울시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천, 광주,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판매 품목 제한(상생품목 수용)”을 촉구하고, 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 돌입하였음.

 

1. 지난 3월 8일(금)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파는 상품 중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보호와 소비자들의 수용 정도를 조사해서 51개의 제한품목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 등이 그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 대표, 제조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와의 면담과 설문조사, 유통전문 관련협회와 진흥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발표로서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불편 감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또 권고안의 한계를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

 

2.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특히 요즘에도 대형마트의 추가출점, 또 유통재벌들의 편법 SSM 진출 등으로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서 더욱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 시장상인들이 1년 가까운 농성투쟁을 통해 서울시의 품목제한 권고안을 홈플러스에 제안했지만 막무가내 출점을 고집한 홈플러스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에서는 가림막을 치고 몰래 공사를 해오다가 도둑처럼 기습입점을 해버린 홈플러스 SSM 때문에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관련 구청이 나서서 입점 철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작년(2012년)에 편법 출점논란에 휩싸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 출점 포기를 약속했던 합의서를 파기하고 몰염치하게 출점을 강행해서 중소상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인천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동네 수퍼 주인을 상대로 편법 가맹사업체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를 개설케 해놓고, 길 건너 500m 바로 앞에 두 배로 큰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SSM)을 연달아 출점시키는, ‘사기 수법’으로 중소상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재벌들은 그 형태를 변형시켜 가며, 또 소매업에서 도매업까지 넘나들면서 규제법제와 상생협력 방안들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3. 지난 이명박 정권 때까지의 정부정책은 대형마트 같은 유통재벌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것 등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유통법과 상생법 같은 규제법을 개정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규제 수위도 너무 낮은 것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덧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SSM, 그리고 변종 SSM 등을 통해 소매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독과점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와 SSM 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도입과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품목제한 권고로 이어지고 있다. 즉,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나마 실효성 있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품목시간 제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일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가 막 시작됐을 때도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중소상인 보호/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대규모 유통매장의 에너지 낭비 근절/지역경제 살리기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품목제한 제도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를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귀담아 듣고 있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 역시 중소상인들과 지자체 차원에서 성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품목제한 권고’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질적 정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중소상인들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수십, 수백번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를 포함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출점 금지,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주요업종 보호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기에 약속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과 법률 안으로 구체화 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서울시의 “51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권고”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즉시 실효성있는 법제도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전국 각 주요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형마트, SSM의 추가·변종 출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중단케 하는 규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CC20130314_성명_서울시품목제한조정권고안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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