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 다 죽어갑니다”

 

 

“전국의 중소상인·자영업자 다 죽어갑니다” 

“말뿐인 경제민주화 거부! 지금 즉시 유통재벌

추가 출점 중단과 재벌·대기업 규제입법 이뤄져야!”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 개최

– 11.15(목) 12시, 합정역10번출구 일대. 대회 후 국회로 행진

 

– 15일 유통재벌-지경부 유통산업발전협의 ‘자율상생쇼’ 중단하라

– 합정역 일대 중소상인들 상가 철시하고 국민대회 참여

– 경찰, 국회 쪽 행진 금지통고, 반드시 행진 예정

– 대회에 야당 의원들 다수 참여, 유통재벌탐욕 화형식 거행

 

 

전국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1.14일 테스코-홈플러스와 이승한 회장 등이 앞으로는 상생 운운 하면서도 뒤로는 합정동 홈플러스 등을 입점 강행하고 의무휴업제도를 뒤흔들고 있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 것에 이어, 11.15일 마포합정동홈플러스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각 지역 중소상인대책위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실현, 중소상인살리기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전국에서 중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까지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규탄하며, 실제로 정책과 예산, 그리고 법안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중소상인을,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재벌대기업들은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동네 상권을 끝없이 장악해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을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는 더욱 큰 나락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데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0월 22일 지식경제부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재벌 대표들과 만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등 상생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거기에 참여한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등도 마치 중소상인들과 상생에 동참하는 것같은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국민기만책’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통재벌들이 합정동 홈플러스를 강행하고, 광명에 코스트코 개점을 강행하려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은 탐욕과 추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제도를 회피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에도 앞장섰고, 또 전국 곳곳에서 의무휴업제도에 대해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중소상인과의 상생, 지역경제와의 협력 방안을 거부하고 중소상인 죽이기와 지역경제공동체 황폐화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상생과 자발적 출점 자제를 운운하고 있는 홈플러스 등 유통재벌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또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11월 15일 이날 유통재벌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출범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지경부의 한심한 행태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테스코 이승한 회장 등이 정말 진정성 있는 상생을 원한다면 자율 운운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부터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통재벌들은 유통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지키는 것부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집요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휴일 영업을 강행하며 의무휴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탐욕행위부터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코스트코 등 출점 철회 선언 및 의무휴업제도 준수 선언하라.   

2)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라

3) 국회의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5. 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국회에 제출된 100여개가 넘는 각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여야가 즉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권여당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마음만 먹는다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조기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의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야당들도 새누리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당력을 집중해 대선 전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때 말로만 경제민주화, 사이비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기민하는 세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11.15일 국민대회 진행안

 

1. 사전 행사

2.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경제민주화국민본부)

– 전국 중소상인 투쟁사

* 마포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대책위 : 조태섭 망원시장 상인회장, 홍지광 월드컵시장이사장 등

* 인천 삼산동 대상베스트코 저지 대책위 : 조중목 대표 등

* 광명 코스트코-이케아 입점저지 대책위 : 중소상인살리기광명네트워크 이승봉 공동대표 등

*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이성원 사무국장 등

– 각 정당 연대사

*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사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

* 경제민주화2030연대 조성주 공동대표(투표시간 연장도 호소)

– 유통재벌 탐욕과 이중성 화형식

* 화형식 후 국회로 평화행진 진행 

 

○ 참조 : 향후 주요 일정 

 

 

※ 별첨1 :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4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의 식자재도매업 침탈 등 재벌대기업의 도·소매 중소상인 말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백화점·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즉시 확대·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안정적인 의무휴업 제도를 모든 공휴일까지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대형쇼핑몰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도 즉시 시정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대형마트·SSM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

  4) 위와 같은 좋은 정책들을 구현할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하고 싶어도 투표조차 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 등을 위해 투표시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라!

 

 

※ 별첨 2 :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7대 입법과제 설명자료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7. 가맹사업법 개정

– 가맹점주 협의회 의무화와 가맹본부 횡포에 대항과 교섭 가능 보장(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원천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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