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1-20   1650

[재개발포럼]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조례 제정 청원 접수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제정 조례 청원 접수 

유명무실한 직권해제 조항, 기준 만들어 시행해야   

서울시민 청원으로 조례 개정안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기자실

 

2012년 뉴타운ㆍ재개발의 출구전략이 법제화되며 그 일환으로 시장·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하지만 이 조항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한 부천의 34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직권해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해제 이후 있을 논란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이윤희 서울시의원은 뉴타운ㆍ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권해제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10월 중순부터 재개발 반대 주민단체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만들었고, 주민 각자가 이웃 주민들을 만나며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 붙임 1 ) 기자회견문.hwp

▣ 별첨 1 ) 직권해제 관련 조례 청원서.hwp

 

<기자회견문>

유명무실한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조항, 기준 조례 제정을 청원한다

 

2012년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이 국회의 법 개정에 환호했다. 주민 50%의 반대로 추진위·조합을 해산하거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구전략 마련 이후 3년이 가까이 되도록 뉴타운·재개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실현되기 어려운 출구전략에서 기인한다.

 

주민 50%의 반대를 모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홍보요원을 동원해야 동의서를 모을 수 있다. 그만한 비용이 없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대동의서를 모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임이 당연하다. 더욱이 대부분은 정비구역에서 외지 투자자 비율이 30~50%에 달한다. 설득하고 반대동의서를 받기 위해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동의서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해제된 건 서울시 내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에 불과하다.(2014년 2월 서울시 발표) 

 

뉴타운·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시장의 직권해제도 기대했다. 사업성이 안 좋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많은 추가분담금이 예상되는 구역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제2호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직권해제 했을 경우 많은 법적·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조례로 직권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를 청원한다. 행정청과 의회는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했을 때 이를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뉴타운사업은 최악의 도시계획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직권해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20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서울시의원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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