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1-03-27   760

[입법청원] “고금리에 장사 없다, 이자제한법 부활하라!”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안 공동입법청원 및 제정촉구 집회 개최

조속한 입법촉구 집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최고 29%.
사채업자의 연리 300% 이상의 폭리.

일반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고금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끝없이 치솟고 있는 카드사의 고금리와 사채폭리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10시,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YMCA 시민중계실·민주노동당·참여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청원과에 이자제한법안 공동입법안을 접수했다. 이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임종석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서민은 채무노예?

카드수수료 및 연체금리가 최고 29%를 상회, 사채업자는 연리 300% 이상의 폭리까지.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자율이다.

고금리로 인한 신용불량자 속출 막자

이날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국회 앞 국민은행 앞마당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및 카드사 고금리 및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신용불량자 모임, 인터넷 소비자신문, 전국연대보증인연합 등이 연대해 오는 4월께 출범예정인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준비위원장은 “이자제한법이 조속히 부활시켜 고금리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막자”고 주장한 뒤, “현재 재벌그룹의 신용카드사들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단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욕설과 폭언,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민 금융생활 안정화 대책 필요

안진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이자제한법은 이전 법과 달리 대법원 판례, 학설 등에 입각해 최고이자율 25% 범위내의 엄격한 적용, 초과 지급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 금감원의 시정조치 등이 포함돼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법”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추진팀 신장식 위원장은 지난 주말 정부여당의 발표(금감원 사채고금리 피해센터 개설, 고리채 단속강화, 신용카드발급요건 강화,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부활 및 사채폭리 못지 않은 카드사의 고금리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서민금융생활이 점점 더 피폐화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자제한법이 부활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자에 짓눌린 민심

전체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 꼴로 신용불량자. 카드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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