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3-07   1155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동징수의 당사자인 정부와 조계종, 그리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현 합동징수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3.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참여연대의 이상훈 변호사는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을 관람할 것인지, 사찰 문화재를 감상할 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달린 만큼 분리징수가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4. 또한 녹색연합의 서재철 부장은 “국립공원 내의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은 사찰에 지원해야할 정부의 문화재관련 지원을 정부가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에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법적 근거 없는 합동징수를 폐지하여 분리징수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였다.

5. 반면 조계종 포교원의 류지호 과장은 “합동징수로 인한 민원의 원인제공은 뒤늦게 국립공원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정부측에 있는 만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분리징수는 새로운 매표소의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와 징수비용의 추가, 시민의 불편 등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괄징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다.

6.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후 인터넷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

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와 조계종을 상대로 이 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7.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내의 대표적인 사찰을 선정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첨자료 1▣

바람직한 국립공원의 관리와 입장료 징수 방안

녹색연합 서재철

1. 지금까지 입장료의 대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되었다. 원칙적으로 국립공원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고 예산도 전적으로 국고에서 충당해야 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국립공원입장료는 핵심적인 목적인 자연자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즉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훼손방지를 위한 시설에 전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에 의거 국립공원 입장료가 징수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설득력도 훨씬 높을 것이다.

3.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이 거두는 문화재관람료의 합동 징수로 인한 문제 해결에서 1차적인 것은 해당사찰을 비롯한 조계종의 전환적 태도와 자세다. 또한 사찰이 공원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만 많은 사찰이 수도처를 조성하는 과정에 국립공원내의 산림의 상당한 면적을 점유하고 훼손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에 우려할 만한 행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4.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입장료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걷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 내의 입장료 합동징수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사찰에 지원해야할 정부의 문화재관련 지원을 정부가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에서 이 문제의 근원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법적 근거 없는 합동징수를 폐지하여 분리징수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별첨자료 2▣

‘문화재 관람료’, 합동 징수 타당한가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

합동징수의 문제점

1. 법적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케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립공원의 자연을 볼 것인지, 사찰 문화재를 감상할 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2. 문화재 관리비용이 이중으로 징수된다

우리가 내는 입장료에는 이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문화재 관리주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10-30%를 사찰에 문화재 보수 지원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3. 관람료의 액이 너무 과다하다

사찰에서는 현재의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하지만,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와 비교하면 문화재 관람료의 액은 너무 과다하다.

4.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

사찰이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관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낸 관람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매년 돈만 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찰로서는 문화재 몇 개만 보유하면 1년에 수 십억 원의 수입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입장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하여 성인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4인이 입장할 때 내야 할 돈은 8천원에서 1만 2천원에 이른다(또한 올 7월에 입장료 200원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며 휴식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이다. 더하여 차량 이용시 주차료 이용료도 2000원에서 3000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6. 관람료 책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현재 관람료의 금액은 사찰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적정한 관람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소비자나 정부 모두 배제되어 있다. 관람료 자율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각 사찰이 문화재를 적절히 홍보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해야 한다. 그러나 합동징수라는 비경쟁적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 당초의 관람료 자율화의 취지가 없어지게 된다.

7. 기타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으로는 “사찰에 가보면 수리 중이어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한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라거나, “문화재 관람료를 걷지 않는 매표소로 입장하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고도 사찰에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할인 범위에서 입장료와 차이가 있다”라는 등이 있다.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

1.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문화재 보호법에서 말하는 ‘관람자’란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떠나 최소한 관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관람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관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찰 밖에서도 사찰 내의 문화재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찰로 가는 길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도 관람의 의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두는 것이고, 이는 남대문을 지나가므로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2. 또한 “관람료”는 “입장료”나 “이용료”와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는 자(또는 토지에 입장하는 자)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라고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사찰 토지를 지나가거나 이용하므로 관람료를 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거두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현재의 합동징수는 분리징수로 바뀌어야 한다. 사찰이 관리하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하다. 이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와는 관계없다.

4. 분리징수를 하면 오히려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처럼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분리징수를 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만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분리징수를 했을 경우의 비용증가 역시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비용 절감이 법적 근거로 될 수는 없다.

첨부자료는 토론자료입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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