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5-18   764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 참여연대, 국립공원내 사찰대상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로 인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의 원고의 경우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 뿐 천은사 경내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를 관람하는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의 편의에 의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하는 현 징수방식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설악산 일원의 천연자연보호구역(지정문화재)내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입장객으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신흥사를 상대로도 별도의「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신흥사를 상대로 낸 소장을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관람료가 강제적으로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39조 2항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촵보유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것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설악산 신흥사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일 뿐, 문화재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체의 소유자나,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소유자”는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소송과는 별도로 환경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현재의 국립공원관리사무의 전반적 개선과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립공원입장권의 당일유효제 시행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합동징수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시하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동징수에 대한 정부당국과 조계종의 진지한 논의와 합리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00518 문화재 관람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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