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들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 일시 및 장소 : 10.10(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정문 

전국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 참여

고발장 검토·자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실행위원-변호사,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등

 

 

2차 고발장

 

고발인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언론노조  

공동 고발로 이 두 단체를 대표하여 안진걸이 고발. 지난 2.27일 1차 고발에 이어 2차 고발.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건물 4층 민생희망본부

 

피고발인  이석채(KT 회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집행을 담보하고, 결과적으로 위 기관·공기업 등의 활동이 국민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상근자이며, 이 사건의 공동 고발단체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전국언론노조(위원장 : 강성남)를 대표하는 고발인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합니다)의 경영을 대표하는 자로 2009. 1. 14.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중임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KT 및 그 주주, 그리고 국민경제에 온갖 피해와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2. 본 고발의 요지

 

가. 피고발인은 2012. 3.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관련해서 감사원과 방통위에 의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 확인됨)으로 고소된 한편으로 2012. 10.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피소된 전력 등 KT의 경영과 관련하여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27일에는 피고발인이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SMRT 애드몰 사업 관련한 출자 등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의 점과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의 점,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의 점 등에 관하여 본 고발인으로부터 고발당하여(1차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 고발인이 추가하여 고발할 바는 피고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KT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고 이중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 사옥,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 사옥을 KT AMC가 모집한 특정펀드에 ‘감정평가 대비율’ 75~76%로 매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이라고만 합니다), 이 부동산들은 유휴부동산이 아니어서 KT는 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해당 건물을 KT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각가는 헐값으로, 임차료는 고가로 함으로써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힌 점에 관한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2차 고발장 세부내용

2. 제1호증 2012. 5. 2.자 한겨레 보도문 출력물

건물 20개 4703억에 팔고 10년간 4044억 내고 임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30848.html

 

3. 제2호증 [단독] KT, 사옥 27곳 감정가보다 ‘869억’ 낮게 매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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