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3-02-27   765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통부·KT 등 ISP·MS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적 대책 발표 기자회견’ 가져

1. ‘인터넷 대란’이후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오늘(2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제2의 인터넷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①참여연대의 정책제안, ②손해배상소송 계획 ③네티즌 캠페인 계획이다.

2.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를 통해서, 이번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인터넷대란은 성장에 치중하여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건으로, ‘대구지하철참사’나 10년전의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터넷대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란을 계기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제도 마련,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 확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한결(소송 대리인)과 함께 손해배상소송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의 대상(피고)은 대한민국정부(정통부)와 KT 등의 초고속통신업체(ISP), MS사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ISP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것이다. MS사의 경우, 제조물(MS SQL 서버 2000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4, 15조)에 의해서 인터넷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KT 등의 ISP업체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2)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 한편 MS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완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시행됨.

4. 원고는 두집단으로 나누어 ① 초고속통신가입자와 일반 이용자, ② PC방 및 쇼핑몰 등의 인터넷 사업체로 할 예정이다.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원고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통신위원회 집단민원 참가자 7000명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위임을 받고 있다. 소송 제기전까지 원고단에 참여할 네티즌을 계속 모을 예정이며,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고 참여는 인터넷사이트(http://Peoplepower21.org)에서 가능하며,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매체 및 포탈사이트와 협조하에 원고를 모집한다. 이 밖에 PC방과 인터넷업체의 경우 별도로 원고를 모집중이다. 소송제기 시점은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함께 네티즌캠페인도 진행한다. 네티즌 캠페인은 ①네티즌 소송참가 운동 ②네티즌 권리장전 제정운동(네티즌 아크로폴리스) ③KT·MS 등의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대란 정통부 발표에 대한 네티즌 특검 실시, △ 네티즌 고발백서 제작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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