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4-01-14   914

인터넷대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KT 등 ISP업체의 실망스런 태도

1. 작년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KT 등의 ISP업체들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ISP업체인 KT, 두루넷, 온세통신은 통신위원회가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일부책임을 인정하고 상징적인 액수(10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재정신청을 낸 자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인터넷대란에 대한 ISP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 등의 ISP업체들이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옹졸함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3. 이번 KT 등의 ISP업체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작년에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연대와 별도로 피해 가입자를 대리해서 통신위원회에 제정신청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재정신청과 별도로 작년 4월 30일에 초고속통신가입자 1500여명 등과 함께 1억9680만원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소송은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4. KT 등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일부책임이나마 인정한 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참여연대와의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과정에서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서 재정신청한 가입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는커녕, 대기업들로부터 역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KT 등은 참여연대와의 소송에서 성실하게 변론하여 자신의 책임유무를 밝힐 일이지, 피해를 당한 애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또 한번 횡포를 부려서는 안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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