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09-20   1692

[논평] 방통위는 국민의 공복인가, 통신재벌 3사의 대변인인가?

방통위는 국민의 공복인가, 통신재벌 3사의 대변인인가?

방통위 ‘이동통신요금원가자료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방침’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참여연대, 다음주 초 항소와 함께 LTE요금제 정보공개청구 진행 예정

 

오늘 9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요금원가신청서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그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혀,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끝까지 비공개함으로서, 국민들의 공복(공공기관)이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소송대리인 :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소송원고 : 안진걸 팀장)는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방통위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역시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의 폐지나 최소화, 문자메세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책요금제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위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6일의 법원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 문제,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며, 주요 공공서비스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여전히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공개한다는 자료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 등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 중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 이미 공개하게 되어 있는 자료로서, 방통위가 이미 공개했어야 했는데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공개됐을 때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법원이 공개를 명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는 결국 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의 항소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지난 번 비공개로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LTE요금제 가입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LTE 요금제의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또다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TF 명단 중 공무원 명단과 소속기관명은 재판과정에서 또는 방통위가 ‘통신요금TF’ 결과를 발표할 때 이미 밝혀진 내용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떤 민간기관의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논의를 했기에, 결국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라는 너무나도 미약한 안을 채택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 권리, 평가할 권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비공개해 항소하겠다는 것도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통신요금TF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 않아 없는 정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요금 TF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해 만들어져 주요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해,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운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중대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TF의 운영과 결과 발표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방통위의 항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일 청구)

1.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일체 

2.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4.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 방통위가 동법 제 2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28조 ③항 1호~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6. 동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005년~최근)(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의 검토자료와, 관련된 방통위의 회의록(2010년~최근) 

 

※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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