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5-08   836

이동전화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

이동전화 해지거부실태조사 및 통신위 신고

참여연대는 5월 8일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전하 요금인하 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83건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여연대에 접수된 83건을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KTF가 42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SKT 29건(34.9%), LGT 12건(14.5%)을 각각 차지했다.

해지거부 피해유형에는 △대리점에서의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40건, 48.2%) △과도한 해지신청 서류를 요구(19건,22.9%) △지점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간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8건,9.6%) 등이 있었다.

고객들의 이러한 불만은 고발접수된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3개 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홈페이지마다 이동전화 해지에 관한 문의 및 항의가 많았다.

“오늘 큰맘먹고 시간 내서 대리점에 갔더니 개통한 대리점이나 고객센터가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3년 전 개통했던 대리점은 없어진지 오래고 고객센터는 제가 사는 곳에선 거리가 너무 멀고 힘들다.”(지방에 사는 이동통신이용자)

“고객센터 운영시간 이후에는 장애신고접수 창구가 없다. 기간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저녁시간에는 장애 신고 접수할 곳도 마련해주지 않다니 이는 이용자를 우롱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해지신청을 한지 이틀이 지났다는 이동통신 이용자)

즉 가입의 경우 길거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과 비교해 각 통신사가 해지에 대한 서비스에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이 아니라 해지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신고를 비롯해 해지문의에 관한 신고전화는 며칠씩 해도 통화중이라는 등 소비자의 불만은 다양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줄곧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며 큰 변화가 없다. 모 통신사의 경우 해지신청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해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거나 “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팝업이 따로 떠 해지신청자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해지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통신위가 2000년 4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2001년 3월 27일에는 해지장소를 모든 지점 및 대리점으로 확대할 것을 시정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에서도 올 1/4분기까지 인터넷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해 발표 한 바 있으나 이동전화 통신사 3사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인터넷으로 해지가 가능한 곳은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휴대전화의 가입자 증가와 기술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관련 제도들은 개선의 속도가 느리다.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맞는 고객서비스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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