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5-04-27   550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하다 확정 판결

KT의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부당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

KT가 7대경관 사기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이해관 대표에게 가한 1차 보복조치 (정직․발령) 모두 불법․부당하다고 1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확정 판결(4.23)

KT가 2차 보복으로 이해관 대표를 부당 해고한 사건은 5.14일 행정소송 1심 선고 예정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즉시 중단하고, 이해관 대표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복직 조치해야!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 대해 KT가 2012년 3월에 취한 정직 2월의 징계조치 및 2012년 5월에 있었던 가평으로의 전보조치가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해관 대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각각 내서 시작된 법정투쟁은 결국 1심 행정법원, 항소심법원에서 둘 다 불법·부당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KT가 끝가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즉,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정직(사건번호 2015 두 288) 및 부당전보(2015 두 240)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14년 10월 고등법원은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징계 및 정직은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보복조치로서 부당 전보와 부당 징계에 대해 별도로 법적 다툼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어 행정소송인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부터 최근 김영란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KT는 2012년 3월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조처 이후 같은 해 2012년12월 31일 자로 이해관 대표에 대해 2차 보복조치를 발동하여 아예 부당하게 해고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부당해고 조치를 “공익적 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여 보호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발동에 대해 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가하여 해고 효력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서울행정법원 제12부)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4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대표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과 탄압 조치를 즉시 중단·철회하고, 이해관 대표에 대한 사과와 복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던 KT가,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목록

– 2013년 1월 9일 이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KT새노조의 설명자료(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 사건 등은 고용노동부, 감사원, 방통위, 법원 등으로부터 그 불법적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사건들입니다)

– 이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 이 사건 관련 8문 8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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