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3-27   1977

[성명]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성명> 최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는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중단 등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합의하였고, 철도파업은 철회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였고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노동조합의 파업 책임을 묻는다며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 손해배상 청구(162억원), 노동조합계좌가압류(116억원)를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제를 강행하고, 강제전출규정(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규시행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로 전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20여개 시민단체)은 철도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복성 노동조합 탄압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출,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계좌가압류 등은 과거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한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노사화합을 통한 공공성 확장을 위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시도들을 모방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많은 조치들은 이미 수많은 법적 소송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사용자의 무리한 행위로서 무효가 입증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많은 경제 및 노동관련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공사가 민영화된 사기업으로 착각하지 않고 있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생하고 대화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시행한 노조탄압대책들이 국토부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과 철도공사 길들이기 목적과 철도공사 경영진의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이해가 서로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공기업경영진들이 부채 등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기업 개혁을 6․4 지방선거 이후 강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결과 철도공사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물론 철도서비스 및 공공성 확장의 책임기관으로서의 본분도 망각한 채 노동조합과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경영진의 안위만 보전하려 전전긍긍하는 이해집단이 되었으며, 국토부 고위관료는 “요즘 철도공사가 말을 잘 듣는다”는 발언을 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노동조합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한다.

 

둘째,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강제전출, 1인승무제, 손해배상 및 계좌가압류 등 노동 법률을 위반한 조치들의 철회 및 보복성 노동탄압을 중단해야한다.

 

셋째, 철도공사의 본분인 철도교통서비스 및 공공성 확장 그리고 철도발전을 위하여 국토부의 민영화 반대 및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 및 철도공공성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한다.“끝”

 

2014년 3월 27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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