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7-15   1177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KTF 고발

8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KTF측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 신모씨(서울 중구 신당동)도 고소(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을 받아들여 KTF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개월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금액 환불 및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이 포함된 행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신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4월 22일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KTF의 행위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KTF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조치를 했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KTF측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가입자 77만 596명 약 10%인 7만 3천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중 아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도 35,34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점등 피해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몇몇 대리점의 업무착오가 아닌 무선인터넷 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KTF측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극히 낮은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은 비록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영업목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이어 약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을 조직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집단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224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