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03-24   1947

[보도자료] SKT통신장애 피해자들과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SK텔레콤은 피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하라

SK텔레콤 보상 방침은 국민 피해에 비해 매우 미약,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 많아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을’비대위,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공동 대응

대리기사 50여명, SK텔레콤 가입자 50여명,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 50여명 등 피해자와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예정

*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KT의 국민 개인정보 반복적 유출에 대해서도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 등 공동 대응 추진 중

 

SK텔레콤이 이번에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1)당일 대리기사 등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하루 일당을 날린), 2)또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고, 3)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각각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대리기사 50여명, SK텔레콤 가입자 50여명, KT와 유플러스 가입자 50여명을 모아서 소비자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이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SK텔레콤 불통 사태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폭리, 담합, 횡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지난 번 KT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역시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신청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대응 배경과 취지

 

– 지난주 20일 목요일 저녁,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통신업체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의 정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함.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된다고 함. 

 

–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음.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임. 앞으로 SKT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더 들어 봐야 알겠지만,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거듭되는 불통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실망, 그리고 가입자 대규모 이탈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SKT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타 통신사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차제에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임.

 

–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음.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고,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함.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되고,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달 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애기알 할 것임.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간대인 6시부터 12시까지 거의 6시간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평소 그 정도의 시간대면 전업 대리기사나,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10~12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회사 측에 내는 돈을 제하고도 6~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인 것임.

 

또,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SKT가입자 뿐만 아니라 SKT가입자와 통화하려고 했던 타 통신사 고객들까지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임(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또한, 단순히 통화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 개인 개인마다 파생된 특별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것인데, 이런 점에대한 고려나 보상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임. 즉, SKT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을 보면, 타통신사 사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리기사협회,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대리기사 50여명, SK텔레콤 가입자 50여명, KT와 유플러스 가입자 50여명을 모아서 소비자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임. 소비자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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